카테고리 없음2013. 12. 9. 09:12
가끔 있는 질문입니다. 혼동이 될수 있는 질문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문서번호】전자세원-164, 2013.06.05

【질의】
o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