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3. 18:00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 파산관재인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
- 수탁자산 매각해 비용상환 채권 충당할 수 있다
 

 


【분 야】 신탁법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설시했다.

A사는 1996년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해 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A사 및 OOOO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A사와 OOOO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B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비용 충당을 위하여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수탁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약정 자조매각권을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되므로, 수탁자는 물론 수탁자의 파산으로 그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파산관재인도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 유무와 상관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관련조문】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3. 00:09
참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입니다.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조한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 해당 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3두5791, 2013. 8. 23.)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 김OO는 원고의 명의로 A사의 주식 7,14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김OO:실제 소유자, 원고:명의수탁자).
○ 2005. 7. 18. A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인 B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5. 10. 28. 원고는 B사의 발행주식 44,010주를 교부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05. 12. 31. B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음.
○ 피고(처분청)는 2010. 12. 10. 원고가 실소유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5. 12. 31.(명의개서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2011. 3. 18.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는 2011. 10.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조세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및 시사점
○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라 설시함과 더불어 원심 법원이 조세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음.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이는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교환으로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새로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참고로, 종전 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2011구합22709, 2012.1.13)에서는 동일쟁점에 대하여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신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음.
○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교부받은 신주의 성격(기존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인지 여부), 그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원칙 및 과세 이유를 설시하였는 바, 향후 유사 조직변경 사례에 대한 동일 쟁점에 대하여 그 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이 되는 판결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아울러 본 대법 판결은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는 바, 향후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에서 조세회피 의도 여부 및 이의 입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조한철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