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0. 18:12
오늘은 생소한 내용입니다 음~ 바로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적용여부인데요
비영리외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03, 2013.10.31

【질의】
(사실관계)
o ABC국제학교는 2010.6.2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비영리외국법인임.

(질의요지)
o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