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1. 22:42
연말정산 점검항목(Ⅷ)…‘실수하기 쉬운 소득공제’ 점검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해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했다면 공제대상은 누구인지 부터 여러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 하나로 ‘오답노트’ 작성이 손꼽힌다.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다.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때마침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들이 가장 헛갈려하는 소득공제 항목 8개를 안내했다.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만약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다.

< 핵심 Q&A 체크 >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은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마찬가지다.

Q2.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A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액도 부인된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기본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로 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ㆍ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형제자매 부모님을 이중ㆍ삼중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한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때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에게 1순위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 핵심 Q&A 체크 >
Q1.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실제 부양자로 본다.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 금융계좌 등에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취득 당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때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 Q&A 체크 >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인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할 수 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제외된다.

또한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과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 핵심 Q&A 체크 >
Q1.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A1.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2.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Q3.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A3.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거나,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때 등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빠지면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뺀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또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아울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각출해서 함께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한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했다고 해도,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주의할 점은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