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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1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수입 규정
카테고리 없음2013. 12. 11. 22:58

오늘 소개할 글의 내용은 새 부가가치세법의 재화수입 규정입니다^^

송쌍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시행되어 온 개별세법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알기 쉽도록 풀어쓰는 방법으로 전부개정을 하여 나가는 대역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드는 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왕에 고칠 바에는 ........” 하는 아쉬움도 꽤 있는 편이다. 이러한 아쉬움을 자아내는 이유 중에는 그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법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이들이 법조문을 만지므로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게 하는 대목들이 더러 있는 편이다.

지난 7월 1일에 시행된 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에 다른 개별세법과 연계하여 체계도 잘 맞지 않았으며, 법조문을 너무 간소화한 나머지 수많은 유권해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상당한 폭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지녔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침으로써 기본지식을 갖춘 수요자라면 법조문의 개념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뜨인다. 새 법률 제13조의 ‘재화의 수입’에 관한 조문이 바로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이 조문은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간단한 내용처럼 이해된다. 그렇지만 5가지나 되는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다. 즉 1)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2) 외국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다음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3)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운송되지 않고 보세구역을 다시 거치거나 혹은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5)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도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위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인 물품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의 둘로 나누어지므로 더욱 복잡한 내용이 되었다. 이는 새법에서 종전에 없었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는 구절이 새로 추가되어 생기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응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반대개념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분하여 도합 8가지나 되는 내용을 하나의 조문으로 그것도 ‘호’만 둘이 있고 ‘항’으로는 나누어지지도 않은 단순조항으로 싸잡아 규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여전히 가닥을 잡기 어려운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일반적인 재화의 수입절차는 (1) 수입물품의 도착항 도착(이 상태의 물품은 그 성질이 외국물품이다) (2) 수입물품의 하역 후 보세구역에의 장치 (3)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대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절차) (4) 세관장의 수입물품 검사와 납세확인 등을 거친 후의 ‘수입신고필증’ 발급(수입신고의 수리에 따라 외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5) 수입화주의 보세구역으로부터의 국내반입 등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위 ‘(2)’를 생략하면서 ‘(3)’을 진행하는 도중에 ‘(4)’의 신고필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5)’를 허용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수입신고는 나중에 수리된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2013.6.30.까지의 옛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을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새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는 당연히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야 할 터이지만, 법조문의 표현으로는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으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지만, 더러 수입화주와 보세구역 담당자가 담합하여 물품을 빼돌려서 국내로 반입시키는 예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생각건대 이 때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상의 설명을 진정으로 알기 쉽도록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본문 ( ) 속의 규정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수입절차이므로, 이것을 제1항으로 다루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알기 쉽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 및 본문에서 말하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호의 [ ] 속에서 말하는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새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호의 [ ] 속과는 반대해석을 통하여 이해될 수 있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었다가 외국으로 보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의 물품을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고 제3항 본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항에서 ‘단서조항’을 함께 두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해당 수출물품은 외국으로 운송되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내국물품의 성질을 지녔다가 수출신고의 수리 후에는 외국물품의 성질로 바뀌는 것이다. 이 점은 위 수입신고 수리의 경우와 반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국물품을 그대로 국내에 반입하면 새로운 수입이 되어 수입신고와 더불어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진신고ㆍ납부에 의하건 세관장의 고지에 의하건 간에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된다)가 문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수출신고의 수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적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그대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것이 논리상으로는 외국물품의 국내반입에 해당할지라도, 재화의 수입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논리가 사뭇 다르고 실무마저 상당히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각각 항을 달리하여 규율한다면, 납세자나 세무실무자들이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운 측면이 생길 것이다. 선진국의 세법이론서에서도 법조문은 그 표제만 보아도 어떠한 내용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법조문 안에서 상당히 다른 내용은 이를 각기 독립된 항으로 다루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예가 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쓰는 법조문은 쉬운 우리말로 풀이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문을 읽는 사람이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쉬운 법이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송쌍종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