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6. 18:33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5년이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이내에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 합병한 경우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문서번호】법규-1052, 2013.09.27

【질의】
(사실관계)
o 1995년 3월에 설립된 ㈜갑과 2001년 8월에 설립된 ㈜을은 특수관계법인이며 ○○전자㈜에 냉장고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12년에 1:1의 불공정 합병함.
- 송○○과 송△△은 ㈜을 주식 69,840주, 78,840주를 실사주인 父 송●●로부터 2008.1.30(증여일자)에 증여받아 주당평가액 @5,796원으로 증여가액은 404,792천원, 456,956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함.
- ㈜을과 ㈜갑은 2012. 9.10에 합병계약서를 작성, 동일자에 이사회 결의, 2012.10. 4 임시주주총회, 2012.10.12 합병공고 및 구주권제출공고, 2012.11.13 임시주주총회, 2012.11.14에 상호를 ㈜을로 합병등기함.
- 두 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갑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의 3 ①항 6호(유형자산처분이익) 규정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손익액 가치가 0(영)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부인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
- 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은 과세요건 미비(대주주의 30% 및 3억원 이상)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합병 후 ㈜을은 2012.12.12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처 주주지분별로 합계 2,300,000천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질의내용)
o 법인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특수관계법인과 불공정합병한 경우
-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주식을 수증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이 되는 경우, 그 합병 등으로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그 재산가치상승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변동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6. 00:16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번호】법규-1006, 2013.09.12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잡어는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 공급자인 갑법인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해당법인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 §79 4호),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법인-894, 2013.9.12.)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894, 2013.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