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3. 21:02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및 계산 사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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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2.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3. 전환사채의 평가
4.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6.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8.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9.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평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간한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 주식의 평가’의 내용 중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및 계산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기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은 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증법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ㆍ후의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1항).
①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 발생일의 익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2)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내에 합병ㆍ증자 등이 발생한 경우
-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익일부터 합병ㆍ증자 등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
③ 주권상장법인 등의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합산기간

<※ 사례 1-1>
□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계산
2013년 6월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상증법에 따른 시가평가를 하려고 함.
유가증권의 시가평가를 위해 당해 유가증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 결정되어야 할 대상기간을 검토하였음.

□ 해설
평가기간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 총 4월간임.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됨(재삼 46014-684, 1999. 4. 7.).
평가기준일인 2013년 6월 2일을 포함하여 이전 2개월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6월 2일까지의 기간이 되고, 평가기준일인 2013년 6월 2일을 포함하여 이후 2개월은 2013년 6월 2일부터 2013년 8월 1일까지의 기간이 됨.

<※ 사례 1-2>
□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주식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P의 최대주주인 A는 2013년 9월 12일 보유하고 있던 법인 P의 주식 중 일부를 그의 아들인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음.
(2) 주주 A와 그의 아들 B는 친족관계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법인 P의 주식의 양도는 장외에서 이루어졌으나, 양도가액은 2013년 9월 12일 현재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였음.
(3)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주주 A는 아들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 P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검토하였음.
(4) 양도한 주식 1주당 시가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주식 양도일 : 2013년 9월 12일
o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2013년 9월 12일 현재 : 1,530원
o 주식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1,920원
o 주주 A가 아들 B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의 주식보유비율 : 35%
o 법인 P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해설
[주권상장법인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검토]
(1)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상증법상 시가 측정 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평가기준일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할지라도 이를 상증법상의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시가로 간주하지 않음.
(2) 주주 A가 아들 B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 P의 주식의 상증법상 시가 : 주당 2,304원
① 주당 1,920원 + 1,920원 × 20% = 2,304원
→ 주주 A는 법인 P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총발행주식의 50% 이하를 보유하고 있음.
→ 상증법에 따라 측정한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시가에 20%를 할증 가산함.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시가는 다음의 할증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평가한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구분 할증률
일반기업 중소기업
① 100분의 50 이하 20% 10%
② 100분의 50 초과 30% 15%
① 최대주주 등의 보유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주식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2)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3)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4)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5)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6)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

② 최대주주 등의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3).

③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이 있다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에는 이 또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등을 한국거래소에서 반복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날 이후 양도한 주식에서 양수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을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4).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 등
다음에 해당되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인 경우에도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상증법 집행기준 63-53-5).
1)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2) 합병ㆍ증자ㆍ감자ㆍ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2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5)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을 2005. 1. 1.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
개요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를 비롯하여 전환사채를 제외한 사채(이하, ‘국채 등’이라 한다)의 상증법상 평가는 국채 등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국채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있는 국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
Max [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상장되지 않은 국채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국채 등은 매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은 제외)(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② 그 외의 국채 등(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1)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처분예상금액)
2)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 사례 2-1>
□ 상장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임
(2) 평가기준일 : 2013년 10월 31일
(3)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o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국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2,000,000원
o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2013년 10월 30일)의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 3,000,000원
(4) 평가기준일의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상장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Max [ ①, ② ]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공표된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2,000,000원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국채의 최종시세가액 = 3,000,000원
∴ 3,000,000원

<※ 사례 2-2>
□ 상장되지 않은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국채임.
(2) 평가기준일 : 2013년 10월 31일
(3) 국채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o 매입일 : 2013년 1월 1일
o 매입가액 : 5,000,000원(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국채 등에 해당되지 않음)
o 이자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4) 평가기준일의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상장되지 않은 국채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
= 5,000,000원 + 208,219원*)
= 5,208,219원
*) 5,000,000원 × 5% × 304/365일 = 208,219원

전환사채의 평가
개요
전환사채란 사채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하면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며, 전환권의 행사와 함께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된다.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평가는 전환사채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전환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전환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1+Min(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n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적정할인율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 연 8.0%가 적용됨(2010. 11.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②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Max [ ①, ② ]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전환사채 평가가액
②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배당차액 = (주식액면의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사례 3-1>
□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
(1) 법인 P는 2012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함.
o 발행가액 : 액면금액 1,000,000원(상환할증금 조건 없음)
o 만기일 : 2013년 12월 31일
o 사채발행이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o 전환권 내용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권 행사가능,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원당 보통주 1주를 교부함.
o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o 2013년 11월 1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200원
o 직전기 배당률 : 2%
(2) 평가기준일 : (ⅰ) 2012년 4월 30일, (ⅱ) 2013년 11월 1일
(3) 평가기준일 (ⅰ), (ⅱ)시점의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전환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평가기준일(ⅰ : 2012년 4월 30일)의 전환사채 평가가액 = ① + ②
①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o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Min(5%, 8%) = 5%
o 현재가치
= 1,000,000×{1/(1+0.05)2} + [50,000×(1/1+0.05)+50,000×{1/(1+0.05)2}]
= 1,000,000원
② 평가기준일(2012. 1. 1. ~ 2012. 4. 30.)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1,000,000 × 5% × 121/366일 = 16,530원
∴ 1,016,530원

(2) 평가기준일(ⅱ : 2013년 11월 1일)의 전환사채 평가액 = Max(①, ②)
① 전환 금지기간의 전환사채 평가액
o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 1,000,000원
o 발행 후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1,000,000원 × 5% × 305/365일 = 41,781원*)
*) 2012년분 이자발생분은 액면이자를 받았으므로, 2013. 1. 1. ~ 2013. 11. 1. 까지의 이자상당액만 가산함.
∴ 1,000,000원 + 41,781원 = 1,041,781원
②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 - ㉯
㉮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1,000,000원/100원) × 200원 = 2,000,000원
㉯ 배당차액
= (1,000,000원/100원) × 100원 × 2% × 304/365일 = 16,658원
∴ 2,000,000원 - 16,658원 = 1,983,342원
③ 전환사채 평가액 = Max(1,041,781원, 1,983,342원) = 1,983,342원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발행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을 의미한다.
상증법상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은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게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① - ②*)
①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 1+ (사채발행이율)}n
②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 1+ (적정할인율)}n
*) ‘① - ②’이 ‘0’원 이하인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가액은 ‘0’원으로 함.

②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
Max [ ①, ② ]
①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②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반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신주를 특정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사채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상증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장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상장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국채 등의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

상장되지 않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과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① 주식으로 전환이 금지된 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
만기상환금액(만기전 이자상당액 포함)
{1+Min(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율)}n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②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
Max [ ①, ② ]
①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② =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주식으로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주식으로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사례 5-1>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
(1) 법인 P는 2012년 1월 1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함.
o 발행가액 : 액면금액 2,000,000원(상환할증금 조건 없음)
o 만기일 : 2013년 12월 31일
o 사채발행이율 : 연 5%, 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o 신주인수권 내용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권 행사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200원당 보통주 1주를 150원에 매입할 수 있음.
o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o 2013년 11월 1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200원
o 직전기 배당률 : 2%
(2) 평가기준일 : (ⅰ) 2012년 4월 30일, (ⅱ) 2013년 11월 1일
(3) 평가기준일 (ⅰ), (ⅱ)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검토하였음.

□ 해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증법상 평가가액 검토]
(1) 평가기준일(ⅰ : 2012년 4월 30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① + ②
①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
o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Min(5%, 8%) = 5%
o 발행일의 전환사채 현재가치
= 2,000,000원×{1/(1+0.05)2} + [100,000원×(1/1+0.05)+100,000원×{1/(1+0.05)2}]
= 2,000,000원
②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2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2,000,000원 × 5% × 121/366일 = 33,060원
∴ 2,033,060원

(2) 평가기준일(ⅱ : 2013년 11월 1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Max(①, ②)
①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 + ㉯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 = 2,000,000원
㉯ 평가기준일(2012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 2,000,000원 × 5% × 305/365일 = 83,562원*)
*) 2012년분 이자발생분은 액면이자를 받았으므로, 2013년 1월 1일 ~ 2013년 11월 1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 계산함.
∴ 2,000,000원 + 83,562원 = 2,083,562원

②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가액 +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o 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사채발행이율 적용) - 발행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현재가치(적정할인율 적용)
= 2,000,000원 - [2,000,000원×{1/(1+1.08)2} + 100,000원×(1/1+0.08) + 100,000원 × {1/(1+0.08)2}]
= 106,996원
o 전환 가능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 Max[전환 금지기간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가액,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가액)*)]
*)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배당차액-신주인수가액
= (2,000,000원/200원)×200원
- {(2,000,000원/200원)×100원×2%×304/365일}
- (2,000,000원/200원)×150원
= 2,000,000원 - 16,658원 - 1,500,000원
= 483,342원
= Max(106,996원, 483,342원) = 483,342원
∴ 2,083,562원 + (483,342원 - 106,996원) = 2,459,908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 = Max(2,083,562원, 2,459,908원)
= 2,459,908원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개요
신주인수권증서는 유상증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주주의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증서화한 것을 의미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되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기존주주가 증서의 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을 경우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2항 제2호 라목).
① 원칙 =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
② 예외 :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이고,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 - 배당차액’보다 적은 경우 = 권리락 후 주식가액 - 신주인수가액
*) 권리락은 유상 또는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매매대금이 2일이 지나서 결제되어 당해 증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신주배정기준일의 전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통상 권리락 후 주식가격은 권리락 전 투자자와 권리락 후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권리락 전 주식가격에 유상증자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된다(상증법 집행기준 63-58의 2-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평가방법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증자를 위하여 발행한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한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미상장된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산출한 가액에서 다음의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액 = ① - ②
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② 배당차액(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365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할증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미상장된 주식의 평가
평가방법
다음의 법인은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장 준비 중에 있다는 차이로 인해 공모가액이 존재하며, 시가확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비상장주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①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다음의 기간 중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② 코스닥시장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 비상장법인 중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 3개월)부터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상증법은 위의 ① 및 ②와 같이 기업공개준비 중인 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성이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구분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한 법인
평가액
평가액 = Max [ ①,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평가액 = Max [ ①, ② ]
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대상 기간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ㆍ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내에 있을 것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할증평가
주권상장법인주식 등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준용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3. 20:02
국세청,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해야”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ㆍ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사진 :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입자ㆍ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2일 “2014년 1월 1일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사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ㆍ소득세액 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정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