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6. 15:37
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종종 묻는 질문인데요 그건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 8…1)은 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고,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별표6을 개정한 점,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일반적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후불적 임금인 퇴직급여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3구3746, 2013.11.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케미칼, 전자재료, 의류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에 당초 신고시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시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3.29.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5.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6844, 2011.6.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퇴직급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참조 : 2012.2.2. 개정된 내용
[별표 6] <개정 2012.2.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3)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연구원 등의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며 경정청구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수익에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소기의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기간 동안에만 일정요건의 비용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로 다른 기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법률이어서「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해 손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9-8…1은 구「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2…16을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시에도 유지한 것으로 19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도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며, 2012.2.2.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별표6에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적용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1401, 2012.2.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6. 00:22

오늘은 기부금공제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대한 집중검토라는 주제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선희
목차
  1. Ⅰ. 서언
  2. Ⅱ.기부금공제
  3. Ⅲ.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 Ⅳ. 맺음말
Ⅰ. 서언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그렇듯 올해에도 적지 않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 있지만,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대하여 깊이 다루는 실무서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집중분석에서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집중검토하기로 한다.

Ⅱ. 기부금공제
1. 기부금 이월공제
  • 1)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신청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액(보험료공제액, 의료비공제액, 교육비공제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월세액공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액 및 기부금공제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제52조 ⑧).

기부금의 구분 이월공제 가능기간
법정기부금(법정, 코드 10) 3년
지정기부금(지정, 코드 40) 5년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드 41) 5년
☑ point: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과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2에 따라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지정기부금(필요경비로 처리되는 지정기부금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32의2 ②・③). 다만, 해당 특별공제 종합한도 한도초과액 계산에 있어 2012.12.31. 이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산입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조세특례제한법」부칙 44, 2013.1.1.).
  • 3)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도표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④・⑤,「조세특례제한법」부칙 1・19, 2010.12.27.).

기부금의 구분 이월공제 가능기간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코드 30, 2011.6.30. 이전분에 한함) 2년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 코드 31, 2011.6.30. 이전분에 한함) 3년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 코드 42)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기부금
  • 1)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 유형 기부금 코드 기부금 지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 20 공제대상(○) 공제대상 아님(×)
법정 10 공제대상(○) 공제대상(○)
우리사주 42 공제대상(○) 공제대상 아님(×)
지정 40 공제대상(○) 공제대상(○)
종교단체 41 공제대상(○) 공제대상(○)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외에 기부금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 관련 내역 비고
유형 및 코드 정치자금(20), 법정(10), 우리사주(42), 지정(40), 종교단체(41)만 가능
기부내용 ▪ 기부금이 ‘금전’인지 ‘현물’인지

▪ 건수와 금액 기재

▪ 정치자금(20)의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금액 중 10만원 초과금액만 기재

※ 10만원 이내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처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정치자금(20)의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내・외국인 여부 기재

※관계코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

본인 0

소득자의 직계존속 1

배우자의 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5

형제자매 6

수급자(코드 1~6 제외) 7

위탁아동 8
기부금영수증 종류 ▪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
  • 2) 이월공제 가능한 기부금

(1)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

‘1.’에서 살펴본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에 공제가능한 이월공제 기부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월공제 기부금은 그 지출자와 관계없음에 유의한다.

기부금 유형 기부금 코드 공제대상 기부금의 지출연도
법정 10 201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공익법인신탁기부금 제외) 30 2011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호(공익법인신탁기부금) 31 2011.2010
지정 40 2012.2011.2010
종교단체 41 2012.2011.2010

(2)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기부금의 내역

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는 다음 근로자는 그 기부금에 대한 2012년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3년 중 신규입사자

2. 계속근로자 중 2013년 5월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상기 외의 자로서 이월되는 공제대상 기부금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체 보관하고 있는 2012년 기부금명세서 자료를 연결하여 처리하면 된다.

☑ point: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이월공제대상 기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부금 관련 내역 비고
기부금코드 ▪ 법정(1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30),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① 11(31), 지정(40), 종교단체(41)만 가능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금코드”와 일치
기부연도 ▪ 기부금의 최초 지출연도를 말함

▪ 기부금코드별로 본문 도표와 같이 그 지출연도가 제한되어 있음에 유의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연도”와 일치
기부금액 ▪ 최초에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의미함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기부금액”과 일치
공제대상금액 ▪ 2013년에 공제가능한 기부금을 의미함

▪ 「2012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 ④“이월금액”과 일치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2012년까지 공제받은 기부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 기부금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
3. 공제금액, 소멸금액 및 이월금액 계산
  • 1)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코드20)

ㄴ. ㉓ 근로소득금액

ㄷ. ㉓-㉔-……-[㊲-㉯]-[㊲-㉰]주1)

※주1)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⑴]」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해당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문단 7).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㊳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란에 기재하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주택자금공제까지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된다.

  • 2) 법정기부금(코드 10)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법정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법정기부금(코드10)

ㄴ. ㉓-㉠주2)

ㄷ. [㉓-㉔-……-[㊲-㉯]-[㊲-㉰]-㉠]주3)

※주2)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을 말한다.

※주3)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법정기부금(코드 10)은 다음 순서로 공제되며, 3년간 이월된다.

2013년 지출분 → 2012년 지출분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되며 소멸액은 없다.

  • 3) 특례기부금(코드 30, 3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특례기부금 공제액, 소멸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특례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특례기부금(코드30, 31)

ㄴ. [㉓-㉠-㉡주4)]×50%

ㄷ. [㉓-㉔-……-[㊲-㉰]-㉠-㉡]주5)

※주4) 법정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5)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 기간, 소멸액 및 이월액

특례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공제, 소멸 또는 이월된다.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공제순서 이월공제가능기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소멸금액 이월금액
코드 31 2010 1 3년 2010 해당 없음
코드 30 2011 2 2년 2011 해당 없음
코드 31 2011 3 3년 해당 없음 2011
  •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소멸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Min (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ㄴ. [㉓-㉠-㉡-㉢ 주6)]×30%

ㄷ. [㉓-㉔-……-[㊲-㉰]-㉠-㉡-㉢]주7)

※주6) 특례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7)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이월공제 가능 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은 이월되지 않으며 전액 “소멸”된다.

  • 5) 지정기부금(코드 40, 41)

‘2.’에서 산출된 공제대상금액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기부금 공제액, 이월액을 산출한다.

(1) 공제액

A.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주8)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ㄴ. [㉓-㉠-㉡-㉢-㉣주9)]×30%

ㄷ. [㉓-㉔-……-[㊲-㉰]-㉠-㉡-㉢-㉣]주10)

B.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주8)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41)

ㄴ. [㉓-㉠-㉡-㉢-㉣]×10%+Min(ㄱ), (ㄴ)

(ㄱ) [㉓-㉠-㉡-㉢-㉣]×20%

(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ㄷ. [㉓-㉔-……-[㊲-㉰]-㉠-㉡-㉢-㉣]주10)

※주8)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또는 있는) 경우’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종교단체기부금뿐 아니라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종교단체기부금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주9)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액을 말한다.

※주10) 순차한도를 의미한다.

(2) 공제순서, 이월공제 가능기간, 이월액 및 소멸액

지정기부금은 다음 순서로 공제하며, 5년간 이월공제된다.

코드 40(2013년 지출분) → 코드 41(2013년 지출분) → 코드 40(2010년 지출분) → 코드 41(2010년 지출분)

→ 코드 40(2011년 지출분) → 코드 41(2011년 지출분) → 코드 40(2012년 지출분) → 코드 41(2012년 지출분)

따라서, ‘(1)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공제순서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이월”된다. 따라서, 2013년의 경우 지정기부금(코드 40, 41)에 있어 소멸액은 없다.

☑ point:기부금코드별 공제금액, 소멸금액 및 이월금액과 기부연도의 관계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13년귀속 연말정산 시 작성하여야 하는 「기부금명세서 ➍ 기부금 조정 명세」의 ‘⑯공제대상금액’,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소멸금액’ 및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월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기부금코드별 기부연도를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코드 「➍ 기부금 조정 명세」에 기재 가능한 기부연도
⑯공제대상금액,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
20 2013 2013 기재 불가
10 2012.2013 기재 불가 2012.2013
30 2011 2011 기재 불가
31 2010.2011 2010 2011
42 2013 2013 기재 불가
40 2010.2011.2012.2013 기재 불가 2010.2011.2012.2013
41 2010.2011.2012.2013 기재 불가 2010.2011.2012.2013
4. 기부금공제액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기부금공제액 기재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5. 기부금공제 사례
  • 1) 자료

(1) 원천징수의무자 내역

① 회사명(상호) : (주)선우

② 사업자번호 : 211-81-21542

③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2) 기부금 관련 내역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주1) 기부자는 모두 본인 임문혁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며, 내국인이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



(3) 이외 자료

임문혁과 관련된 이외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금액 : 22,000,000원

② 기부금을 제외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 공제액 : 7,000,000원

③ 주소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길

  • 2) 기부금공제액
(1) 공제대상 기부금

주어진 자료에 따라 임문혁의 2013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주2) 정치자금기부금 중 100,000원까지는 세액공제대상이며, 100,000원 초과분만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으로 기부금공제된다.

(2)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코드20)

ㄴ. ㉓ 근로소득금액

ㄷ. ㉓-㉔-……-[㊲-㉯]-[㊲-㉰]

〓Min[400,000, 22,000,000, 22,000,000-7,000,000]〓400,000

→ 지출금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금액은 없다.
(3) 법정기부금(코드 10) 공제액
법정기부금 공제액(㉡)〓Min (ㄱ,ㄴ,ㄷ)

ㄱ. ∑공제대상 법정기부금(코드10)

ㄴ. ㉓-㉠

ㄷ. ㉓-㉔-……-[㊲-㉯]-[㊲-㉰]-㉠

〓Min[2,600,000, 22,000,000-400,000, 22,000,000-7,000,000-400,000]

〓2,600,000 → 지출금액 전액이 공제되므로, 이월되거나 소멸되는 금액은 없다.
(4) 특례기부금(코드 30, 31)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공제액 공제대상 특례기부금(코드 30, 31)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이 없으므로, 특례기부금 공제액(㉢)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은 없다.

(5) 지정기부금(코드 40, 41) 공제액


① 공제액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문혁의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지정기부금 공제액(㉤)〓Min(ㄱ. ㄴ. ㄷ)

ㄱ.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41)

ㄴ. [㉓-㉠-㉡-㉢-㉣]×10%+Min(ㄱ), (ㄴ)

(ㄱ) [㉓-㉠-㉡-㉢-㉣]×20%

(ㄴ)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코드 40)

ㄷ. [㉓-㉔-……-[㊲-㉰]-㉠-㉡-㉢-㉣]

〓Min(ㄱ.ㄴ.ㄷ)

ㄱ. 3,000,000

ㄴ. [22,000,000-400,000-2,600,000]×10%+Min (ㄱ),(ㄴ)

(ㄱ) [22,000,000-400,000-2,600,000]×20%

(ㄴ) 1,000,000

ㄷ. 22,000,000-7,000,000-400,000-2,600,000

〓 2,900,000
②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명세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공제되며, 지출연도가 동일한 경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먼저 공제된다.

따라서 2013년에 지출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0,000원과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이 먼저 공제되며, 나머지 공제한도액 900,000원은 2012년으로부터 이월된 종교단체기부금 1,000,000원에서 공제된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2012년 종교단체기부금 100,000원은 2017년까지 이월공제 가능하다. 즉 다음과 같이 공제(이월)된다.



  • 3) 기부금명세서 작성

근로자 임문혁의 2013년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1) 소득공제명세(근로소득지급명세서-3쪽) 일부 (2) 기부금공제액(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일부

Ⅲ.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1) 의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필요경비로 처리되는 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point:2013년 이후 지출분만 고려하는 소득공제에 대하여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기부금공제액’과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 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하여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전산매체 포함)에는 2012년 이전 지출분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정기부금공제액’과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전산매체 포함)에서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㊳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금액(2013년 지출분)

「기부금명세서」에서 기부금코드가 ‘40’ 또는 ‘41’이고 기부연도가 ‘2013’인 해당 연도 공제금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㊺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2013년 지출분)

2013년 지출분에 대한 공제액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발생 시 처리

‘1)’에서 언급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의 총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다음 산식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즉 해당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2쪽)」 “㊾-1”(전산매체 C125)란에 기재하고, 동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㊿종합소득 과세표준〓㊷차감소득금액-㊾그 밖의 소득공제 계+[㊾-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있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
  • 1) 의의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된 해당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한다.

  • 2)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및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1)’에 따라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고 지정기부금 공제액(2013년 이후 지출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여부 검토 전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point: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 수정 관련
1.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 수정 순서

동일연도 지정기부금인 경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 40)이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보다 우선 공제되므로, 본문 ‘2)’에 따라 지정기부금 공제액(이월액)을 수정하는 경우 종교단체지정기부금(코드 41)부터 이월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작성 여부

‘1.’에 따라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를 재작성할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과 지정기부금 공제액에서 이월액으로 수정된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상호 불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선택적 대안으로 지정기부금 공제액에서 이월액으로 수정된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다음 란에서 차감하여 수정함으로써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상 지정기부금 공제금액을 일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⑴ 「기부금-㉱지정기부금」

⑵ 「㊾-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사례 예시
3.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관련 지급명세서 오류검증 기준(국세청 자료)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관련 지급명세서 오류검증 기준(국세청 자료)은 다음과 같다.
번호 서식항목 항목설명 오류기준
C125 -1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금액일 경우 “0”을 수록

▪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보장성 보험(항목92)

-의료비공제_기타(항목95)

-교육비공제_기타(항목97)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항목98+항목99)

-월세액(항목1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항목101+항목102+항목103+항목104+항목105)

-지정기부금(2013년 지출분) (항목109)

-소기업공제부금소득공제(항목115)

-주택마련저축(항목116+항목117+항목118)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2013년 지출분)(항목11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항목12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항목121)

▪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합-2,500만원
1.특별공제 한도 초과액<0 이면 오류

2.외국인(C11〓‘9’) 단일세율 적용(C9〓‘1’)인 경우 0이 아니면 오류

3.[C125]≠([C92]+[C95]+[C97]+[C98+C99]+[C100]+[C101+C102+C103+C104+C105]+[C109]+[C115]+[C116+117+118]+[C119]+[C120]+[C121])-2,500만원 이면 오류
4.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사례
1) 자료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계산

(1)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이때,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지정기부금 공제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 4,000,000원이 아니라, 2013년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이므로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조정 명세」에 따라 3,000,000원으로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2)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액 27,480,000원이 종합한도 2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2,480,000원이 된다.

3)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 조정

주어진 사례의 경우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48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㊳기부금-㉱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에 한함)」 3,000,000원이 있으므로 지정기부금 공제액 및 이월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기부금명세서 재작성

주어진 자료와 ‘3)’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명세서를 재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4)’와 같이 기부금명세서는 반드시 재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지급명세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됨에 유의한다.

(1)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2)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와 일치시키는 방법



6)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송시 유의사항

(1)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검토

상기 사례에 있어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 일치시키지 않는 방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재작성된 기부금명세서를일치시키는 방법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C125] 2,480,000 0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액 합계

[C92]+[C95]+[C97]+[C98+C99]+[C100]+[C101+C102+C103+C104+C105]+[C109]+[C115]+[C116+C117+C118]+[C119]+[C120]+[C121]

-특별공제 종합한도 25,000,000
28,480,000-25,000,000
→ 3,480,000
26,000,000-25,000,000

→ 1,000,000
오류검증기준 충족 여부 불충족 불충족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관청 제시 오류검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제시하는 오류검증기준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지정기부금」[C109]의 금액으로 오류검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109]에 포함되어 있는 2013년 이후 지출한 지정기부금 공제액만을 가지고 오류검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유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㊺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C119]에서도 오류검증기준을 불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송 시 유의사항

‘(1)’과 같이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C125]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전송기한(2014.3.10.)까지 반드시 전송하고 과세관청에서 추후 소명을 요구할 경우 소명하면 됨에 유의한다.
Ⅳ. 맺음말

“기부금공제”와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의 내용이 연말정산 업무를 하시는 독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해당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 사례도 첨부하였으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인 바, 몇 번이고 반복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라는 바이다.

 

 

 

 

 

 

-황선희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4. 19:06
조금 생소한 질문입니다만 법인사무실 이전에 따른 원형복구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전 모습으로 원형복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원형복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분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임차 자산의 원상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부가가치세 분야]
귀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본점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에 의거 임차한 사무실 원상복구공사를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694, 2004. 4. 8. ; 부가46015-675, 1994. 4. 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4. 02:23
지난 글과 반대의 내용인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문서번호】법인-366, 2013.07.17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2000.8.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 구 공장을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ㆍ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였음.

(질의요지)
o 구 공장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63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904, 2005.6.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04, 2005.6.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 23:05

지난번에 이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Ⅱ) 이라는 내용을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경근

 
  1. 2. OECD 보고서:“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 Ⅲ.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2. OECD 보고서:“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 보고서 발간 경위

OECD가 금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실행계획(Action Plan)은 금년 2월에 개최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다시 언급되었는 바, 이 회의의 최종 성명서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OECD로 하여금 금년 7월까지 자신들에게 BEPS에 관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최종성명서(communiqué) 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 the tax area, we welcome the OECD report on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acknowledge that an important part of fiscal sustainability is securing our revenue bases. We are determined to develop measures to addres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take necessary collective actions and look forward to the comprehensive action plan the OECD will present to us in July” ). 이에 따라, OECD는 금년 7월에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는 보고서를 예정대로 발간하여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되었을 뿐 아니라 9월에 러시아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동 내용이 최종 승인되었다 2013.9.6.에 발표한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50. In a context of severe fiscal consolidation and social hardship, in many countries ensuring that all taxpayers pay their fair share of taxes is more than ever a priority. Tax avoidance, harmful practices and aggressive tax planning have to be tackled. Th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lso poses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taxation. We fully endorse the ambitious and comprehensive Action Plan–originated in the OECD–aimed at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with mechanism to enrich the Plan as appropriate.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G20/OECD BEPS project and we encourage all interested countries to participate. Profits should be taxed where economic activities deriving the profits are performed and where value is created. In order to minimize BEPS, we call on member countries to examine how our own domestic laws contribute to BEPS and to ensure that international and our own tax rules do not allow or encourage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reduce overall taxes paid by artificially shifting profits to low-tax jurisdictions. We acknowledge that effective taxation of mobile income is one of the key challenges. We look forward to regular reporting on the development of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to tackle the 15 issues identified in the Action Plan and commit to take the necessary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 with the paradigm of sovereignty taken into consideration” . )

  • 2) 실행계획 (Action Plan)의 내용

동 보고서는 BEPS에 대응하기 위한 15개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각 실행계획별로 마감시한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최종시한을 2015년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업무를 추진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행가능성이 의심스러울 만큼 의욕적인 일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OECD 재정위원회는 동 실행계획을 G20 정상에게 보고하고 폭넓은 지지와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동 업무를 global project화 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하여 OECD 재정위원회는 적어도 2015년말까지는 동 업무의 수행에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모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이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행계획 추진결과 마련될 구체적 대안들이 향후 G20의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인데,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 또는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BEPS 관련 국제조세 이슈가 국제정치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동 보고서가 제시한 15개의 실행계획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ction 1: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각종 조세문제 해결(2014.9.까지)
다국적기업이 다른 국가에 상당한 정도의 digital presence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즉, digital과 관련한 상당한 거래가 있으면서도) 현행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에 의해 해당 국가에 nexus(즉, 고정사업장)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정한 수준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여 어느 특정지역에 관련된 판매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귀속문제,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 Action 2:hybrid mismatch 약정으로 야기되는 효과의 상쇄(neutralization)(2014.9.까지)
혼성 실체나 혼성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예를 들면, 이중비과세, 이중 공제, 소득 인식시기의 장기이연 등)를 상쇄시킬 수 있는 모델조세조약 규정을 개발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국내 조세제도 설계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좀더 상술하면, ① 혼성 실체(또는 이중거주자)나 혼성 금융상품이 부당하게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② 경비지급자가 손금으로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취자가 감면을 받거나 익금불산입 취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제도를 개발하며, ③ 소득 수취자 단계에서 비과세되는 소득(또는 CFC rul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 단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제도를 개발하고 ④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제도를 개발하며, ⑤ 만일 한 개 국가 이상이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간 조정지침 또는 최종선정 규칙(tie-breaker rule)을 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작업은 후술할 이자지급 제한, CFC rule 그리고 treaty shopping 방지제도와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 Action 3: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제도 강화(2015.9.까지)
피지배 외국법인제도는 주로 거주지국 납세자의 해외 투자와 관련한 과세이연 문제라는 이유로 그 동안 OECD에서도 국제적 과세기준 마련을 활발히 하지 않은 분야이나 거주지국에서 과세이연을 철저히 차단하게 되면 다국적기업이 소득원천지국(source country)이나 제3국에 부당히 소득이전을 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동 제도 설계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Action 4: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차단방안 강구(2015.9./2015.12.까지)
이자비용을 이용한 세원잠식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되는 권고안을 2015.9.까지 개발한다. 해당 규정의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나 제3자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도한 손비 불인정, 비과세소득・과세이연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 경제적으로 이자지급과 같은 세무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손비 불인정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특수관계자간의 금융거래(이자지급보증이나 이행보증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파생상품거래, 은행 내부거래, 기타 captive insurance 등의 거래 포함)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도 2015.12까지 개발한다. 이 업무는 앞서 소개한 hybrid 관련 작업과 CFC rule과의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Action 5:투명성과 과세 실질에 초점을 둔 유해조세경쟁 대응(2014.9.~2015.12.까지)
유해조세경쟁 관련 업무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강구하되, 조세특혜제도 관련 ruling에 관해 자발적 정보 제공의 의무화하는 방안과 특혜제도가 적용되려면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y)’이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구비될 것을 요구하도록 제도설계를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현행 작업틀을 OECD 비회원국에게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틀을 수정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위해 OECD 회원국들의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작업을 2014.9.까지 하고, OECD 비회원국들에게까지 동 작업에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전략을 2015.9.까지 수립한 후 현재의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2015년말까지 마무리한다.
  • Action 6:조세조약 남용 방지방안 마련(2014.9.까지)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델 조세조약 규정을 개발하고 국내 세법을 설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또한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조약 체결 전에 각국이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사항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이 작업은 앞서 언급한 혼성실체 및 혼성상품과 관련된 작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 Action 7:원천지국에서 판매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2015.9.까지)
예를 들어, 원천지국에서 실질적 활동의 변화는 없으면서 distributor의 계약상 지위를 commissionaire 영미법상의 민법(civil law)에 따르면 대리인(commissionaire)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인(principal)이 법적을 구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주인(principal)이 소득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agency-PE에 해당치 않는 범위 내)로 바꿈으로써 원천지국에서 판매소득의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작업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결정방법에 관한 이슈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 Action 8:무형재화 (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2015.9.까지)
무형재화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규정이 가치창출에 상응한 이익배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OECD 규정을 개정한다. 이것은, 무형재화를 그룹 내의 특수관계 회사들 간에 이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을 시도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은 ① 무형재화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분명하게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만들고 ② 무형재화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이 있는 이윤이 가치창출과 부합하게 거래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귀속될 수 있도록 하며 ③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무형재화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전가격 규정 또는 특별 규정을 개발하며 ④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갱신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Action 9:위험과 자본(Risks and Capital)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2015.9.까지)
위험과 자본에 대한 이전가격과세 규정이 가치창출에 상응한 이익배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이것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특수관계기업에게 위험을 이전하거나 적정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시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느 한 특수관계기업이 계약상 위험을 부담하거나 자본을 공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익을 부당하게 많이 그 기업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전가격 규정 또는 특별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들이 개정되면, 수익(returns)이 가치창출활동(value creation)과 부합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작업도 이자비용 공제규정 및 다른 금융관련 지급금에 대한 과세규정과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 Action 10:기타 고위험 거래(Other high-risk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2015.9.까지)
독립된 제3자들간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고위험 거래 등에 대한 이전가격규정이 가치창출에 상응한 이익배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이것은 ① 거래의 성격이 재규정(recharacterization)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② 글로벌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이전가격방법 특히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의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③ 경영수수료와 본점경비와 같이 세원잠식 효과를 가져오는 지출 유형에 대해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이전가격 규정 또는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 Action 11:BEPS 관련 자료 수집・분석하는 방법의 개발(2015.9.까지)
BEPS의 규모 및 경제적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관하여 권고사항을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BEPS를 억제하는 조치들(actions)을 관찰하고 그 효과성과 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 Action 12:공격적 조세회피 약정(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에 관한 보고(disclosure) 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2015.9.까지)
공격적이거나 남용의 소지가 많은 거래・약정 또는 거래구조들에 대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행정비용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와 같은 약정 등을 강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발한다.
  •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 관한 지침 재검토(2014.9.까지)
한편으로 업계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문서화에 관련된 국제적 규칙을 개발한다. 다국적기업의 거래와 관련된 국가들의 과세당국에게 다국적기업 소득의 전세계적 차원의 배분현황과 경제적 활동 및 각 국가들에게 지급하는 다국적기업들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Action 14:국제적인 조세분쟁해결 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2015.9.까지)
상호합의를 통해 조세조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세계 각국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호합의와 중재에 대한 접근이 어떤 경우에는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한다.
  • Action 15:Action Plan의 신속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 개발(2014.9./2015.12까지)
BEPS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필요한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기존 조세조약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협정(a multilateral instrument)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세법과 국제법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14.9.까지 작성한다. 또한 이해관계 당사국들은 세계경제가 급격히 변화하고 따라서 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문제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감안하여 다자간 협정안을 개발할 것이다. 동 협정안을 2015년말까지 마련한다.
Ⅲ.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임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의 참가국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실행계획 이행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한 G20 재무장관회의나 정상회의시 주요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행계획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position)을 취하고 어떠한 역할(role)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적어도 향후 1~2년간 OECD나 G20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내용이 그 동안 수십년간 적용해온 국제조세 지도원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제조세 질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설정하는 작업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OECD나 G20회의에서 제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설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정책에 대한 방향의 재설정 작업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정립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관련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국제적 이중비과세(International Double Non-taxation)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OECD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금까지의 국제조세에 대한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는 “국제적 이중과세(International Double Taxation)의 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간의 원할한 자본 및 노동 이동 나아가 활발한 경제교류를 가능케 위해서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조세조약을 흔히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조세조약의 여러 기능 중에 이중과세방지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역외탈세나 조세회피와 같은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여러 부분에서 조세조약을 보완해왔을 뿐 아니라 국가간의 조세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정보교환협정 모델을 제정・보급해왔고 1990년대 후반에는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라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를 동 회의체에 가입시키면서 국가간의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역외탈세방지나 조세회피방지라는 것도 결국은 이미 조세법령이나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아무리 철저하게 달성했다고 하여 이중비과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각국의 세법 또는 조세조약 그 자체가 비과세나 조세감면을 허용한다면 과세행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이중비과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소개한 OECD의 BEPS에 관한 최근의 문제제기와 논의진행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제조세의 새로운 지평이 갑자기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불과 얼마 전까지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라는 구심력이 작용되는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국제적 이중비과세라는 원심력이 작용되는 공간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OECD의 BEPS 관련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이중비과세라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단 한번만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상 즉 single tax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일견할 때, single taxation은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큰 고민할 것 없이 우리의 향후 국제조세정책 방향으로 일단 채택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다양한 종류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즉 제121조의2~제121조의16)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로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해주고 그 후 2년간 50% 감면을 추가로 허용한다. )

.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참조)

또는 해외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참조)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적어도 관련 소득에 관한 한, 이중비과세 또는 일부 감세(less than single taxation)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제투자나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해당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 또는 우리나라 거주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목적으로 각국이 국제거래나 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데, 예를 들면 BEPS 문제를 가장 먼저 심각하게 제기한 영국의 경우에도 런던 소재 금융구역(즉 City of London)에서 거래하는 각종 거래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술관련 자본과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위 patent box 특허 등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결과의 사업화에 따른 수익에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개발 활동에 따른 기업의 기대 수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 특허 등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기반한 제품 매출 또는 관련 수익에 대하여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관련 수익의 일정 분(%)에 대해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 영국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는 파격적인 조세감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OECD에서 국제적으로 BEPS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각국의 국제 거래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관련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외국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는 지를 살핀 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조세감면 폐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추가하여 고려할 부분은 OECD의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추진 경험이다. 1990년대 후반에 OECD는 소위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라고 하여 국가간의 조세제도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에 외국인 투자나 자금을 유입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바 있었는데 (* OECD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1998.4. 19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An Emerging Global Issues)를 발간하고 그 후 유해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심사하고 제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조세감면제도의 유해성 판정기준:① + ②・③・④ 중 하나이다.

① 비과세하거나 낮은 유효세율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조세혜택 적용(ring fencing)
③ 제도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④ 과세정보 교환 거부)

, 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국제간의 이동성(mobility)이 높은 금융소득이나 서비스사업 관련 소득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사이에 이미 공통적으로 조세경쟁이 되어버려 이를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제도’는 프로젝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또한 우리의 경우 기존의 조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OECD의 BEPS 관련 프로젝트 논의 초반에 ‘적용 대상 소득 또는 거래’에 대해서 유해조세경쟁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그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제안을 OECD측에 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은 조세제도가 각국의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BEPS의 실행계획을 종합해 보면, 국제적으로 이중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OECD 모델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각국 세법에 대한 권고안을 만든 후 이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에 구속력이 있는 제도로 각국이 일괄적으로 도입하게 한다는 것이 실행계획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OECD난 G20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도 하겠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권고사항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OECD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이중과세방지작업은 OECD가 모델조세조약을 만들면 각국이 자발적으로 쌍무적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자국 조세제도가 규정한 권한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자국의 투자 및 경제교류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세주권을 양보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새로 전개될 BEPS 프로젝트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주권 침해 이슈가 심각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BEPS 프로젝트는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조세정의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목표를 위해 개별 국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조세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주권포기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는 국익측면에서 보면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주권포기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BEPS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국회는 금년초에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서 향후의 국제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는 데, 네덜란드 정부는 재무장관의 서한을 통해 네덜란드의 국제조세제도 제도는 타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동 서한은 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i) 다국적기업의 tax planning이 acceptable한지 여부와 ⅱ) tax planning 과정에서 Dutch intermediate company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 이윤을 할당할 수 있는 데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profit shifting이 이루어 질 수 있음.

ⅰ) 유효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활동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사업설립-이것은 합법적(legitimate)임.

ⅱ) 소득을 창출하되 쉽게 이동이 가능한 자산(예:외상매출금과 licenses)을 유효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재배치-다국적 기업이 business를 영위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 영역임.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경우 특히 자본대신 차입금 (그것도 경과세국에 있는 특수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투입하여 배당 보다는 이자지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국가의 과세기반을 침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네덜란드도 국내세법에 이와 같은 과세기반 침식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는 이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제도상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ⅲ) 다국적 기업 그룹의 이윤을 가장 낮은 유효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할당- 인위적인 소득 배분(artificial profit attribution)은 네덜란드의 과세당국에 의해서도 challenge되고 있음. 이전가격세제는 실제 사업활동이 행해지지 않는 곳에 이윤이 분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그러나 이전가격세제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로 하여금 interpretation과 tax optimization과 관련하여 약간의 여지를 허용하는 데,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음.

holding company와 같이 기본적으로 substance가 있는 기업을 네덜란드에 세우거나 인수하여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Dutch intermediate company는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함으로써, paper company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tax haven jurisdiction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함.

또한 information exchange에 대해 적극적, 선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EU 및 OECD의 여타국과 BEPS에 대한 공조체제도 강화함-나아가 OECD 등에 자국 공무원을 파견하여 OECD 과세지침에 자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고 한편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이런 맥락에서 보면 향후 자국의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소득이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과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초래하는 데 방조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마찰과 충돌이 예견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제적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각국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정요구가 주권의 침해로 인식된다는 문제는 실제로 앞서 소개한 유해조세경쟁 프로젝트에서 돌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즉, 유해조세경쟁 프로젝트는 1998년 이후 OECD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었는 데 2000년말까지는 유해조세제도로 판정된 국가 또는 지역이 그 유해성을 없애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OECD가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다가, 2001년초에 새로 집권한 미국공화당의 Bush 행정부가 동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도개선보다는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그 이유는 동 프로제트가 조세피난처의 주권을 해친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조세피난처에서 제도를 개정하지 않아도 거주지국에서 해당 소득자의 조세/금융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을 수 있으므로 굳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해당국의 제도개선 요구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주권의 침해는 향후 BEPS 논의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형태로 돌출 될 수 있는 데 그 결과 BEPS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가 소수에 그치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큰 진전이 없이 공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각국의 국제조세 측면의 이해관계

본고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BEPS 관련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하고 동 이슈를 global project화 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주요 문제제기 사항은 ‘미국계 기업-특히 IT업계의 미국 다국적기업-이 유럽에서 거래는 많이 하면서 정작 거래를 많이 한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할 것인가?’이었다. 즉 미국계 기업의 인바운드 투자에 대한 과세권 확보방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계 다국적 기업도 BEPS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행태와 사실상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유럽국가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이슈 보다는 외국기업의 인바운드 투자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BEPS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주요 논의 대상항목은,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 및 hybrid mismatch 약정으로 야기되는 효과를 상쇄(neutralization)시키는 다양한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오래전부터 미국 거주자인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자본의 해외이동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소득이나 자본을 이동 또는 은닉하고 국내에는 반입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고민해왔다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소위 ‘국적없는(stateless)’ 기업이라고 부른다.)

. OECD를 중심으로 BEPS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정부, 국회와 언론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향후 BEPS 규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국은 주로 CFC제도의 효과성 제고,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이슈 중 무형자산의 적정한 평가문제 등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ECD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G20회의의 참가국인 BRICS국가들은 최근의 BEPS의 논의를 그 동안 선진국 중심으로 제정・운용되어온 OECD의 국제적 과세기준 -특히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강화하고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약화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과세권을 상대적으로 제약한 OECD 모델조세조약 그리고 거래위험과 무형자산의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과세범위를 축소시킨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digital economy의 고정사업장 문제, commissionaire의 간주고정사업장 문제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개정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전가격에 이슈와 관련해서는 최근 UN 이전가격 매뉴얼 제정과정에서 중국, 인도의 주장으로 그 내용이 강화된 「지역선정에 의한 비용절감 (location saving)」 개념과 「지역선정에 따른 혜택(location-specific advantage)」 개념을 개정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에도 포함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OECD 회원국도 아니고 G20회의의 참가국도 아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최근의 BEPS의 논의에 대하여 또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우선 논의의 장(場)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자신들이 자국의 조세주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적 논의에서 소외된 채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질서에 자신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반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도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UN의 조세전문가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자신들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예상된다.

이와 같이 BEPS 문제를 둘러 싼 국제조세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조세문제를 넘어 국제정치의 문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복잡한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한편으로는 세부실행 계획별로 우리의 상황과 이해득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국가의 과세당국과 어떻게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3.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 움직임에 대한 경계

앞에서도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BEPS 프로젝트에의 본격적인 참여 전에 우리나라는 각 실행계획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행계획 중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에 대한 대응문제는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digital economy와 관련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제조세 과세기준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중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약 16,286백만불인 반면, 2012년 중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은 약 23,163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약 70억불 정도가 해외투자가 더 이루어지는 자본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추세는 이미 7~8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서 향후 해외의 자본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국제적 과세권 재편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거주지국 과세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재정수입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향후 국제적 논의과정에서 현재보다 원천지국 과세권이 더 증가되도록 과세기준이 개정된다면 한편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증가되겠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부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은 우리나라에서 본점 또는 모회사가 세무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되므로 그만큼 우리의 재정이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된다. 이와 같은 단순한 국부와 재정측면에서의 손익 계산 이외에도, BEPS 프로젝트의 digital economy의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대 이슈와 관련하여 새로 도입되는 과세기준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OECD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digital economy의 원천지국 과세권 확대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는 ①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관련 소득을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② 특별히 어느 국가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웹사이트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여 해당 광고수익의 일부를 동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③ 어떤 금액한도를 넘어선 판매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해당 국가에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방안들은 기존의 OECD 과세기준으로 보면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정될 것이나, 향후 이러한 기준들이 채택되는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납세상 상당한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데 특히 ③ 기준이 채택된다면 그 효과는 해당 기업 뿐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③’의 기준은 어느 특정 국가의 대한 digital 재화나 용역이 일정 규모 이상 판매되게 되면 해당 국가에 실제로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간주하여 그 판매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여 해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소프트웨어 등을 단순한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심각한 무역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이 도입되면 자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미국이나 BRICS 국가는 재정수입 증대에 매우 유리할 것이나 우리와 같이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국가 경제의 존립을 흔드는 치명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도입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자간 포럼(multilateral forum)으로서의 성격

본고의 앞부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이나 조세행정적인 차원의 조세회피 방지 노력만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효세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가 서로 공조하여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을 통일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세법을 개정하거나 어느 두 국가가 쌍무적으로(bilaterally) 조세조약을 개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다자간으로(multilaterally)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세법이나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어느 특정 두 나라만이 의기 투합하여 조세조약을 개정한다고 해도 관련 거래나 기업이 해당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거래를 하고 수익을 창출한다면 당초 국가는 세법 개정 등의 결과 세수는 증대되지 않은 채 경제적 손실만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는 정반대로 일부 국가가 상호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세조치를 함으로써 그 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예상치 않게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OECD는 그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국제적인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있기 전 단계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향후 2~3년 동안은 향후의 국제조세 정책방향을 재점검하면서 한편으로 그에 부응하는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을 할 것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 OECD에서 논의 중인 제도를 현행 법령으로 도입하는 등의 어리석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경근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2. 22:4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 재산권에 관한 실시권한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문서번호】서면법규-1079, 2013.10.02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2010.1.20. 미국법인 ○○○와 ○○○의 가스화 기술 및 공정(gasification technologies and processes developed)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실시권한(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
* LOI(Letter of Intent)의 내용 : ALB가 개발한 가스화 기술 및 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실시권한을 ALBT가 ○○○에 대하여 부여
→ ○○○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에 기하여 각종 장비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한 장비 및 설비를 전세계 시장에서 제3자에게 ALBT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매 및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
- 본 건 관련 가스화기술 및 공정개발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소재 ALBT는 동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Licence)을 ○○○에 부여하고
- ○○○는 다시 갑법인에 동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USD**,***,***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이 상기 Licence에 기하여 SubLicence를 부여하는 경우 ALBT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2010.1.22. 계약대금 USD **,000,000 중 USD *,000,000을 국내은행을 통해 ○○○에 지급함.

o 본 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시권한이라 함은 동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각종 장비 및 설비를 제작하고 그 설비등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리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의미(계약서에 명기)

(질의요지)
o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신】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