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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08 세무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카테고리 없음2013. 12. 8. 19:21
세무기장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기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것은 바로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55, 2013.11.14

【질의】
(사실관계)
o 2013.7.31. (주)△△(이하 “甲”)는 공장용 건물을“丙”(계약서상 매수인)에게 매도함.
- 신청인은“丙”의 요청에 의하여 丙이 공동사업자의 공동대표로 있는“乙”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o 2013.9월중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발견함.
- “丙”이 신청인 소유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丙”인데도 불구하고
- “丙”이 대표로 되어 있는“乙”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됨.

(질의내용)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조금 도움 되셨나요?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