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6. 00:16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번호】법규-1006, 2013.09.12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국외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어획물은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일부 잡어는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해당법인의 원양어선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 공급자인 갑법인은 유류, 주부식 등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해당법인에게 해상에서 공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바(법인세법 시행규칙 §79 4호),
-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 해상에서 선박용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재법인-894, 2013.9.12.)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894, 2013.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