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18. 17:00
오늘 질의받은 내용입니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
【문서번호】법규-906, 2013.08.21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 □□□(주)의 대주주 △△△이 2012.3.26. 소유주식 69,363주를 액면가액 693,630천원으로 하여 □□□(주)에 양도하고 2012.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함.

o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자 양도당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1993년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17,357주를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질의내용)
o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함에 있어
-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자기주식의 가액은 ① 취득당시 취득가액 인지 아니면 ②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인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재산-1494, 2004.11.10.)를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18. 09:36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의 허와 실에 관한 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박종원-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형태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중요하고 기업의 자금사정과 국내 및 해외의 환경차이 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현지 금융기관은 자금을 대여해주는 대신 담보목적으로 모회사인 우리 기업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우리 기업들은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모회사인 우리 기업과 해외자회사는 비록 출자관계에 있지만 각각 국적을 달리하는 별도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오고가는 지급보증용역과 그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국경을 넘는 유상의 용역거래에 해당하여 국제조세의 한 영역으로 인지되고 있다.

일찍이 정부는 이러한 거래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거래로 예규상 인정해왔으며, 2006년 8월 24일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을 포함한 일정한 국경간 용역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그 입법취지는 개정된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 규정은 동 부칙 제5조에서 동 시행령 시행(시행일은 공포일과 동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7년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시 정상수수료를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스스로도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개별기업의 정상수수료를 안내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모형”을 2011년 말에 완성하여 2012년 4월 16일 전격 공개하였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국세청은 2012년 3월말에 종료된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위 국세청 모델에 따른 정상수수료 수준을 안내하였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2012년 3월말에 만료되는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미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고지절차를 밟았다. 2007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귀속분의 경우 시행령 시행일인 2006년 8월 24일 이후 거래된 분부터 국조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더욱이 2012년 3월 이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적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수정신고의 대상조차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과세의 근거가 된 국세청 모델은 그 법규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2012년 4월에 공표된 국세청 모델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정된 2006년 이후의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형식논리적 측면 외에도 실질내용면에서도 국세청 모델에 의한 과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 획일적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수준을 강요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의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이들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위 국세청 모델에 의할 경우 이러한 정신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예정한 획일적인 방법만을 강요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조법시행령 제6조의2에서도 법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할 뿐이지 법 제5조를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모델이 필요한 이유는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을 들고 있지만 현행 국조법의 규정체계는 특별히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적정한 정상가격을 찾으려는 노력을 집행부서에서 스스로 방기하고 행정규칙 수준에 불과한 나름의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그와 같은 추가적인 규정체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할 일이지 국세청의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세청 모델은 주로 기업의 재무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체계이므로 수치로만 나타나지 않는 각종 비재무적 사정은 많은 부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점은 국세청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며 나름 이를 보완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국조법의 기본정신은 정상가격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조세법률관계에 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과세적극주의도 좋고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조세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공정과세의 실현이 납세자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