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31. 17:2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박승정-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및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쟁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및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대법2010두7208, 2013. 10. 30.)

사실관계
○ 스페인 법인인 A사는 2006. 8. 1. 자신의 지분을 60.83% 소유하고 있던 모회사인 B사에 흡수합병됨(이하 ‘이 사건 합병’ 이라 함).
○ 이 사건 합병 당시 A사는 내국법인인 갑사가 발행한 주식 256,37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방국세청은 갑사에 대한 2006년도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A사에서 B사에게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인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관련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함.
○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0. 1.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한ㆍ스페인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의 9.09%에 상당하는 2006년도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545백만과 증권거래세(가산세 포함) 136백만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7. 10. 29. 위 법인세 부과에 근거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54백만원을 부과함.
○ 원고(B사)는 2007. 12. 1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3. 판결요지 및 시사점
○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①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② 외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또한,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①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②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 한편, 본 판례의 전심(서울고법2009누27796, 2010.4.1. ; 서울행법2008구합42666, 2009.8.20.)에서는 법인 간 합병이 있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승계는 매매,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법인 간의 흡수합병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이전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 및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향후 인적분할 등 유사한 조직변경 사례에 대하여도 그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되는 판결로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박승정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