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25. 10:21
오늘은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시죠^^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15, 2013.08.02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으나, 대출채권 회수가 어려워 당해 채권을 펀드로 전환하여 수익증권에 대한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이며,
- 일반기업회계상 유가증권분류와는 별개로 당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8호에서 요구하는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구분 차변 대변
펀드설정시 유가증권 80
손상차손*20
* 손상차손은 손금불산입
대 출 채 권 100
충당부채 설정시 비 용 10 기타충당부채 10

o 또한 질의법인은 부동산 PF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당해 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이는 OO공사가 PF대출에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회수된 금액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한 것임.
구분 차변 대변
자산관리공사
매각시점
유가증권 100 대 출 채 권 100
충당금 설정시 기타영업비용 30 대출채권매각관련충당금 30
사후정산시 현 금 70
처 분 손 실 30
유 가 증 권 100

(질의요지)
(질의1)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을 펀드에 매각하고 취득한 수익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적립하는 기타충당부채 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해당하는지.

(질의2)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PF대출채권을 OO공사에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손금에 하는지.

【회신】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