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29. 01:5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비가 내리내요

저는 오늘 선배를 만나기 위해 한양대 왕십리 일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때 없었던 진정한 맛집 통닭집이 생겼더군요

 

 

참맛있게 생긴 치킨입니다.

 

다름 아닌 강호동 678 치킨 한양대 왕십리 점 입니다

 

제가 한양대 다닐때  응봉동에서 부터 행당동 마장동 사근동까지 살아봤습니다. 성수동이나 도선동 홍익도은 살지 않았구요 ^^

 

근데 항상 통닭 배달에 예민했습니다. 제대로 배달해 주는 곳이 거의 없었거덩요

 

그런데 세상에 678 치킨 한양대 왕십리점은 배달을 위한준비까지 완벽하더군요

 

 

 

 

 신기하게도 잘 어울려진 청양고추와 닭!

고추장사치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양대 왕십리 일대 치킨배달중에는 최고로 만족했습니다.

 행당동 마장동 도선동 응봉동 성수동까지 통닭 배달이 가능하다더군요

 

 

닭의 종류도 다양하더군요

사이드 메뉴도 제법 많구요

소주나 맥주마시기 딱인 치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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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치킨 한양대 왕십리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7. 23:31
오늘은 최근 자주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문서번호】국제세원-124,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인 당사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연예법인(□□□□)과 국내에서 공연계약을 체결함.

o 외국연예법인은 외국 연예인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거주자 연예인의 계약 이행에의 보증 책임은 가지지 않음.

o 대금 지불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티스트 공연료 3,000.00 EUR 계약시 50%
공연일 한달 전까지 50%
에이전트 수수료 450.00 EUR 계약시 100%

o 호텔 숙박과 항공운임 등은 내국법인인 당사가 부담

(질의내용)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 및 세율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회신】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2.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숙박 및 항공비용을 숙박업자 또는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5. 21:46
토지 취득시 포장공사비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장공사가 지목변경 등 토지매입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100억원이며, 계약서상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업체에서 그 토지에 대한 포장공사비용 4억원을 추가로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사는 해당 포장공사비용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시설비보존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4억원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포장공사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공사가 지목변경 등 토지매입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운영-5004, 2009. 11. 27. ; 세정-506, 2003. 7. 16. ; 세정13407-1189, 2002. 12.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3. 21:10
이번에는로열티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문서번호】국제세원-85, 2014.03.10

【질의】
(사실관계)
o 특수관계가 아닌 내국법인(이하 “당사”라 함)과 미국법인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완성차 생산업체와 해외시장 부품 납품계약을 수주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다른 부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을 각각 보유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해외시장을 권역별로 나누어 할당된 지역에 부품 납품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디자인 도면을 가지고 부품을 생산하여야 함.

o 당사와 미국법인은 서로 로열티 없이 제품의 디자인 도면을 공유하는 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o 양사의 디자인 도면의 가치는 전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측정이 불가

o 양사가 각각 보유한 디자인 도면을 서로에게 제공함에 따라 양자간 기술료 송금 행위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미래에 수취할 채권과 상계처리하여 송금 행위가 없을 때 당해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27, 2001.1.17)을 참조하기 바람.

◈ 국업46017-27, 2001.1.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시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2. 17:06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SPC에 매도하고,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손금 산입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3-453, 2014.03.25

【질의】
(사실관계)
o A사는 자기주식을 해외에 소재한 특수관계 없는 SPC에 매각하면서, 이를 매입한 SPC가 해당 자기주식을 기초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교환사채(EB)에 대하여 A사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음.

o 추후 교환권 행사기간 도래로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한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자기주식과 교환되었으며,
-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일부 교환사채에 대해서는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 A사가 직접 교환사채권자(외국법인들)에게 해당 교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함.

o SPC는 교환사채의 기초자산인 본건 자기주식 중 교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

o A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에 따라 본건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3, 2008.4.28.)에 따라 본건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세무조정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 A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SPC에 자기주식을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 A사가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교환사채를 SPC대신에 상환함에 따라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ㆍ(1안) SPC가 A사의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점
ㆍ(2안) A사가 교환사채 상환대금을 SPC로부터 회수하는 시점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함)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SPC는 해당 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교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이 교환사채 상환금액을 SPC에 대한 장기미수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해당 장기미수금을 회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1. 14:04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문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해외결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국내가맹점이 당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가맹점의 해외사이트에서 비거주자들에게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당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제가 진행되며, 당사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의 원화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업체에서 국내 가맹점으로 원화송금을 하다보니 외화입금증명서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당사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매출내역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가맹점이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또한, 국내가맹점이 해외사이트에서 해외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인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만약, 위와 같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터넷 결제내역, 국내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의 정산내역서, 약정서, 결제대행업체가 해외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20. 16:0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자성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부기장대행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대표님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세무사님과 많은 직원분들이 강남 용산 성동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업자들과 법인의 장부 기장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요일임에도 여러분들의 절세와 여러분들의 장부 기장대행을 위해 야근중입니다 ㅠ

 

 

 

 

 

장부 기장대행이란 인건비 신고 및 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비효율적인 경우 저희같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실에 위탁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자성과 박정규 세무사님의 장점은 일단 친절함을 바탕으로 한 장부기장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정말 절세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장부기장대행 거래처 분들의 대다수분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계십니다.

 

상담이나 문의사항은 담당직원분이 친절히 해 주시지만 박정규 세무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방문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장부 기장대행과 관련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대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 5227 542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부 기장대행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9. 22:32

공장 내 부대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여부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이 포함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도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이다고 한 사례(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383, 2013.4.24.)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여야 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는 “공장”을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규정

[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7조 【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

쟁점사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화재위험 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됨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들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경우라면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어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임.
  • 을설 :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들이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법제처 10-0379, 2010.11.26.).
검 토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2배)하여야 함.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75조 제4항에서는 “공장”을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와 「지방세법」 제104조 등에서 위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서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화재위험건축물의 인용 규정들을 순차적으로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관련사례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하되,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들은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영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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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8. 11:01
오늘은 무보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시 총급여액 및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이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대표이사가 올해부터 무보수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무보수로 향후 몇년간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에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2006년에 입사하여 2015년부터 무보수근무를 시작하고 2020년 퇴사(총 근속연수 15년)한 경우,

퇴직소득계산시 2014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15년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를 수령했던 10년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①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정관에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이,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고 퇴직 직전 1년간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법인의 임원이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46012-487, 1998. 2. 26.).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인 15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 계산시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 바(법인22601-3002, 1985. 10. 7.),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는 유관기관에 질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4. 17. 09:44
오늘은 거래처의 파산 선고시 파산 확정 전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이 파산 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파산 종결 전이며 배당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종결 전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배당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이때,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제1항).

그러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제2항 ; 서면2팀-1291, 2005. 8. 16.).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파산관재인의 배당불가능 보고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