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0. 01:19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0. 01:15
현물출자 후 취득세 추징 시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가능 여부
【질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2011년 8월 지식산업센터로부터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 후 2012년 10월 해당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해당 공장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취득자인 대표자 개인에게 취득세가 추징고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징된 취득세를 현물출자법인의 공장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당초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개인사업자의 취득가액에 더해져서 당해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7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8. 01:32
임차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토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질문】 당사는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암석제거, 땅 메우기 등의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조성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7. 01:13
형제가 각각 단독주주인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A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과 B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은 형제관계에 있지만 각 사는 갑과 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A법인과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은 갑의 친족이므로 A법인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을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므로 A법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4. 21:31

오늘 새벽에 첫눈이 내렸어요

보셨나요?

 

이쁘더라구요^^

 

금양임야

묘지보호위해 벌목 금지하고 나무기르는 임야

요건

1. 선조 분묘에 속하는 임야

2. 제사 주재하는 자에게 사속되어야 하고

3. 9,900평방미터까지만 비과세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하고 있는 선조 묘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분묘관리 및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사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

2.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

3. 묘토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상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ㅇㅆ으면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협의분할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자에게 상속을 하게 하여 상속세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4. 20:14

시정요구) 납세자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건에 대해 조속히 조사재개 하여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여 즉시 조사재개 및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 (납보담당관)

o (사건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건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재개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o (사실관계) OO세무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14.7. 무자료매출 과세자료와 관련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신청법인(조사대상 법인)이 무자료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당초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상대거래처도 무자료 매입사실을 번복함에 따라, 조사팀은 사실관계를 전면 재확인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0일을 조사중지 함.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처리과정에서 장기간 조사중지 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과에 조속히 조사재개 하여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 즉시 조사재개 하여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2. 19:05
과연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될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769, 2014.09.1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어학 학습용 컨텐츠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로서 단말기에 컨텐츠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 판매중인 컨텐츠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

나. 컨텐츠를 전자출판물로 인증시 컨텐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다. 현재 판매형태
1) 전자출판물 미인증 컨텐츠+단말기 일괄 판매 : 과세 매출
2) 모바일(온라인) 판매중인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는 현재 전자출판물로 인증 완료되어 면세 매출
3) 컨텐츠는 제공한 단말기 외에 다른 단말기에서는 구동이 안 되지만 단말기 자체는 아이패드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내용)
가. 단말기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컨텐츠를 조만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단말기에 저장하여 일괄 판매시 면세 여부

나.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탑재하지 않고 SD카드, CD, USB 등 저장장치에 넣어 단말기와 별도 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시 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부가46015-331, 2001.2.22. ; 부가-3254, 2008.9.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31, 2001.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 서면3팀-367 (2005.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0. 23:37
증정용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1, 2014.09.19

【질의】
(사실관계)
o “(사)한국☆☆☆협회”(이하 “질의협회”라 함)는 국내 ☆☆☆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1983년 설립하였고 전국 7개 ☆☆☆을 회원사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o 국내 ☆☆☆은 ☆☆☆ 및 기타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용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증정용으로 발행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고
- 무상 증정하는 상품권에는 경품용(사은증정용)이라는 별도의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권과 구분하고자 함.

(질의내용)
o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11.2.1 삭제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상품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 【매출경품권ㆍ사은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서면3팀-3263 (2006.12.26.)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74 (2011.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9. 17:16
오늘의 소식은 대법,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된다는 내용입니다.
-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등 일부 누락 있었다면 위법
 
(OO신문, 2014. 10.)

【분 야】 국세징수법

【뉴 스】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 누락이 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A회사가 부산 수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 설】
사안의 개요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수영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2012년 5월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회사는 수영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해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했을 뿐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며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ㆍ2심은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해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A회사의 주식변동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평 석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기타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고지서에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데, 원심에서는 그 기재의 정도가 불복여부를 결정하기 충분한 정도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바(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이는 처분청에게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요구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취지이다.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즉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전혀 없거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이를 무효라 볼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본 사안과 같이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정도면 취소사유로 볼 것이다. 세액산출근거는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그 기재의 오류 또는 누락은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고지절차의 위법은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판례(대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판결)도 있듯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당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기재누락이 사소하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기본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관련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7. 20:17
법인 폐업 시 법인세 신고기한
【질문】 당사는 해산ㆍ청산 절차 없이 2014년 8월 31일에 사업자등록만 폐업하였으며, 2014년 9월 25일 폐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법인세 신고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사업연도종료일 12월말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