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1. 18:44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4-405, 2014.09.02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임.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송출을 위하여 한전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전의 전기설비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한전 이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o 한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 54 조【송전접속비용 부담 등】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소유합니다.
제 56 조【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55 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로 이루어지며…(이하 생략)
제 64 조【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합니다.

o 한전 이용규정에 따르면 발전설비(발전소)는 한전의 공용송전망(또는 배전설비)까지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폐장치 등 기타 관련 설비(이하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되, 당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방식과
- 발전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면제받고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는 방식이 있음.

o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한전의 전기설비를 사용(공용송전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접속설비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o 당사는 946.3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하 “본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2012년 한전과 체결하고
- 본건 발전소를 한전의 광양변전소∼여수화력간 송전선로 및 율촌변전소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이하 “본건 접속설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 접속설비의 건설공사 시행 후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인계된 본건 접속설비는 당사가 전용(全用)함(본건 계약 제7조 ∼ 제9조).
- 한편, 당사는 본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 후 본건 접속설비를 ‘전기공급설비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신청인이 한전에 본건 접속설비를 인계 시 신청인 및 한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1. 01:11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411, 2014.08.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A)을 발급받았음에도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해당 건물의 1,2 층에 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B)과 3층에 PC방 사업자등록(C)를 신청하여 동일 건물에 3개의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음.
- 당사는 해당 건물에 부여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A)으로 통합하려고 함.

(질의내용)
o 하나의 건물(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신청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수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그 중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부터 11호까지 생략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2호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