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30. 22:0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803, 2014.07.29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회사”)는 199*.1*.**.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조특령§16의2③)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30. 21:53
오늘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법규-710, 2014.07.08

【질의】
(사실관계)
o XX종중(이하 “납세자”)는 2007.9.18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XX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 (주)XXX(시행사)와 쟁점토지를 6,01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

o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ㆍ중도금 5,915백만원은 2007.10.30 지급(“잔금 1억원을 제외한 토지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받고
- 잔금 100백만원은 토지거래 허가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함.

o 2008.2.17.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은 승계 하되 계약 기간을 토지대금의 집행 기일인 2008.02.29일까지 연장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확인서를 작성

o 2008.3.5. (주)XXX는 XX개발금융 외 10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6,1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잔금 10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

o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o 납세자는 현재까지 잔금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시기 미도래로 주장

o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약(2007.09.18) 변경계약(2008.2.01.18)
금액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금액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합계 6,015 (2008.02.17)
(주)XXX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변경
6,215
계약ㆍ
중도금
5,915 2007.10.30 6,115 2008.02.29 2008.03.05
잔금 100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100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현재 미지급

(질의내용)
o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ㆍ조세 회피의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