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10. 23:37
증정용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1, 2014.09.19

【질의】
(사실관계)
o “(사)한국☆☆☆협회”(이하 “질의협회”라 함)는 국내 ☆☆☆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1983년 설립하였고 전국 7개 ☆☆☆을 회원사로 등록ㆍ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o 국내 ☆☆☆은 ☆☆☆ 및 기타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용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증정용으로 발행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고
- 무상 증정하는 상품권에는 경품용(사은증정용)이라는 별도의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권과 구분하고자 함.

(질의내용)
o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11.2.1 삭제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상품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 【매출경품권ㆍ사은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서면3팀-3263 (2006.12.26.)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74 (2011.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