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4. 21:12
예정신고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질문】 당사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공통매입세액은 있으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준용하여 ① 매입가액비율, ② 예정공급가액비율, ③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 18:56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이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이 2013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실제 적용에 있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9. 12. 3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 1. 1. 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1. 18:15
사업상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20, 2014.08.25

【질의】
o 사업자가 비트코인(Bitcoin)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