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14. 21:31

오늘 새벽에 첫눈이 내렸어요

보셨나요?

 

이쁘더라구요^^

 

금양임야

묘지보호위해 벌목 금지하고 나무기르는 임야

요건

1. 선조 분묘에 속하는 임야

2. 제사 주재하는 자에게 사속되어야 하고

3. 9,900평방미터까지만 비과세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하고 있는 선조 묘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분묘관리 및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사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

2.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

3. 묘토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상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ㅇㅆ으면

최소한 비과세 대상 면적만이라도 협의분할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선정하고 그 자에게 상속을 하게 하여 상속세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