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각각 단독주주인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 A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과 B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은 형제관계에 있지만 각 사는 갑과 을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 A법인과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은 갑의 친족이므로 A법인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을은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므로 A법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87,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