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18. 01:32
임차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토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질문】 당사는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암석제거, 땅 메우기 등의 건물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조성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