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법인세 신고기한
【질문】 | 당사는 해산ㆍ청산 절차 없이 2014년 8월 31일에 사업자등록만 폐업하였으며, 2014년 9월 25일 폐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법인세 신고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사업연도종료일 12월말이라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관련규정 : 법인세법 §6, 법인46012-62, 199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