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0. 31. 21:58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액의 안분계산시 과세공급가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면세사업 - 의료
과세사업 - 임대, 과세진료, 식당 등

현재 과세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력료, 도시가스료, 용역비 등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A)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과세ㆍ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력료, 도시가스료, 용역비 등의 부분(B)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안분 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해야하는데, 과세공급가액에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안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하고 안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여기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9. 23:05
오늘은 사업승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사업용 자산인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인적시설인 관리부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A라는 법인에게 택시면허와 택시차량 전부, 택시기사의 고용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단,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와 관리부 직원 등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승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택시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면허와 택시차량, 종업원을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을설) 사업용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였고, 관리부 직원은 승계하지 아니하였기에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영업권,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사업용 자산인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인적시설인 관리부 직원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사례: 부가46015-1706, 1997. 7. 25. ; 법규부가2009-451, 2010. 1. 19.).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8. 21:42

면세 법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면세법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
【질문】 면세법인사업자인 당사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법인사업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6개월 단위(1월 ~ 6월 수취 분은 7월 25일 이내, 7월 ~ 12월 수취 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이내)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제출시에도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과의 차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6. 16:29
합병등기일 전 용역공급에 대한 합병등기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질문】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합병등기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교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바, 합병등기일(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합병이 포괄적 사업양수도(부가법 §10 ⑧ 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에 지위승계에 합의하고 공급시기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사업양수도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4. 20:09
오늘의 공부주제는 기 감면된 건물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2012년에 산업단지에서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2년정도 지난 현재는 사업중단으로 인해 해당 건물을 사용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감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승인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건물 사용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2008두3319, 2008. 5. 2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산일을 사용승인일로 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2. 23:54

10월에는 참 결혼식이 많았다..

 

이번달에는 신고할것도 많아서 단풍놀이도 못갈것 같네...

 

너무 아쉽구나...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다가온다.....

 

 

삼성의 우승을 점쳐본다...

 

 

오늘도 12시가 다되어 퇴근하는구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딸을 안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자...

 

주변을 돌아보며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1. 21:35
이번에는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살펴봅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397, 2014.09.19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o 질의법인은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중소기업인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A법인은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14.8. 중 A법인을 적격 흡수합병할 예정임.

o A법인은 누적 이월결손금이 있으며,
- 피합병법인인 A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 질의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고자 함.

(질의내용)
o 중소기업간의 합병 시 자산가액 비율 계산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공장-질의법인이 임차)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538, 2013.9.30.)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538, 2013.9.30.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9.2.4>
②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③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공제
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관련 사례】
○ 법인-538 (2013.9.30.)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127 (2012.2.2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ㆍ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20. 21:34
오늘은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263, 2014.09.0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는 199*.**.**.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71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내국법인으로
- 자본시장법 상 허용되는 다른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목적회사임.

o 질의법인은 201*.**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을 통하여 △△△ 주식회사(“분할신설법인”)를 분할 설립하고,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
- 2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백만원)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함.
-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분할신설법인 역시 질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등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없음.

o 분할신설법인은 201*.**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를 질의법인에 배당함.
- 동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 이후에도 질의법인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00%로 동일하며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수(*,***천주)도 변동 없이 동일함.

(질의내용)
o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법§47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 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③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⑩ 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이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011.4.14. 신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8. 18:23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 시 적용시기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등에 따라 상각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상각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이후 그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이번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3에서는 상각방법 변경 시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이 이루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14년 9월에 감가상각 변경신고를 한 경우 2014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2015사업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7-3은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에 대한 것으로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등에 따라 상각방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상각방법을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이후 그 승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라는 의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4년 9월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2015년 1월 중에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통지하면 되는 것이고, 승인이 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2014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0. 17. 18:08
특수관계자 간 주식담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410, 2014.08.19

【질의】
(사실관계)
o □□□□(주)(“질의법인”)는 각종 건설기계,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2007.**월 △△△△(주) 및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 사의 중소형 건설장비 사업부인 “◇◇◇◇ 사업부문”을 인수함.
- 동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질의법인과 △△△△(주)는 해외 지주회사인 ‘ABC, Inc.(이하 “AB”)’와 ‘DEF Ltd.(이하 “DE”)’을 신규로 설립하여 두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함.

o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2014.**.**.을 분할기일로 하여 미주ㆍ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AB와 DE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가칭 “XYZ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질의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실시
- 분할신설법인은 생산, 구매, R&D 등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해외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재무 위험 관리, HR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개황은 다음과 같음.

<분할신설법인 설립개황>
구 분 내 용
회사명 XYZ 주식회사(가칭)
본점소재지 ○○시 ○구 ○○○ *가 **-**
주요 목적사업 AB와 DE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미주와 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ㆍ판매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
자 본 금 ○천만원
임직원 구성 임원 ○명, 직원 ○○명 예정

o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소액 현금성자산과 비품 등 유형자산, 그리고 자회사 관리를 위한 전략ㆍHRㆍ재무 등 인원(**명)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와 DE의 주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분할로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
(단위: 백만원)
분할로 승계하는
자산ㆍ부채
회계상
장부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공정가액
(시가)
비 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0,000 10,000 10,000 승계사업부 현금 및 예금
기타유동자산 155 155 155 승계사업부 선급보험 및 임차료
유형자산 29 29 29 승계사업부 부품
무형자산 309 309 385 승계사업부 회원권
종속회사ㆍ관계회사ㆍ공동회사투자 *,***,*** *,***,*** *,***,*** 승계사업부 종속기업주식
자산총계 *,***,*** *,***,*** *,***,***
순확정급여부채 1,259 1,259 1,259 승계사업부의 확정 급여채무
부채총계 1,259 1,259 1,259

- 질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 본 분할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상업적 실질은 변동이 없으므로 K-IFRS 별도재무제표 상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단순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본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o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분할법인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 동 분할대상 사업부문은 당사가 사업을 인수한 이래 ○○와 ○○지역의 금융위기, ¥¥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등 글로벌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각 해외자회사들*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는 바,
* DE는 2개의 자회사(DE1, DE2)와 28개의 손자회사 등(DEE 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AB는 자회사(AB1) 및 손자회사(ABB)를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시가(*,***,***백만원)가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 *,***,***백만원) 보다 낮아 양도손실(***,***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 평가하였음.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가 분할로 승계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자산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식투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