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14. 20:14

시정요구) 납세자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건에 대해 조속히 조사재개 하여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여 즉시 조사재개 및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 (납보담당관)

o (사건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건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재개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o (사실관계) OO세무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14.7. 무자료매출 과세자료와 관련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신청법인(조사대상 법인)이 무자료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당초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상대거래처도 무자료 매입사실을 번복함에 따라, 조사팀은 사실관계를 전면 재확인하기 위해 3차에 걸쳐 100일을 조사중지 함.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처리과정에서 장기간 조사중지 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과에 조속히 조사재개 하여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 즉시 조사재개 하여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