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58
과연 9인승 승용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사업자(음식업)로서 식자재 등의 운송을 위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소비법 §1 ② 3호)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의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유지 관련 매입세액 역시 주유되는 석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가스 등)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44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각 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 A사가 B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는 C사가 유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과 유통비용은 A사가 전액 B사에게 지급하고 B사는 이 중 유통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완료 후 C사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유통대가를 구분 계약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B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B사가 총 대금에 대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사는 유통대가에 대해 B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A사가 부담하여야 할 유통비용을 구분 계약하고 B사가 각각 지급받아 유통비용을 납입대행만 한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B사가 A사에게 발생하고, 유통대가는 C사가 A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00:38
참 가끔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803,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87년에 취득한 건물을 2009년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어 있으며, 갑은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내용)
o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