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 18:56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이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이 2013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 바, 실제 적용에 있어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9. 12. 3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 1. 1. 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