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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2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11. 12. 19:05
과연 전자출판물과 단말기 일괄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될까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769, 2014.09.1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어학 학습용 컨텐츠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로서 단말기에 컨텐츠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 판매중인 컨텐츠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

나. 컨텐츠를 전자출판물로 인증시 컨텐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다. 현재 판매형태
1) 전자출판물 미인증 컨텐츠+단말기 일괄 판매 : 과세 매출
2) 모바일(온라인) 판매중인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는 현재 전자출판물로 인증 완료되어 면세 매출
3) 컨텐츠는 제공한 단말기 외에 다른 단말기에서는 구동이 안 되지만 단말기 자체는 아이패드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내용)
가. 단말기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컨텐츠를 조만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단말기에 저장하여 일괄 판매시 면세 여부

나.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탑재하지 않고 SD카드, CD, USB 등 저장장치에 넣어 단말기와 별도 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시 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부가46015-331, 2001.2.22. ; 부가-3254, 2008.9.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331, 2001.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 사례】
○ 서면3팀-367 (2005.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