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질문】 | 당사는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 공통매입세액은 있으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준용하여 ① 매입가액비율, ② 예정공급가액비율, ③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예정신고한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4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