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20. 01:19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0. 01:15
현물출자 후 취득세 추징 시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가능 여부
【질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2011년 8월 지식산업센터로부터 공장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 후 2012년 10월 해당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9월에는 해당 공장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시 취득자인 대표자 개인에게 취득세가 추징고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징된 취득세를 현물출자법인의 공장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당초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개인사업자의 취득가액에 더해져서 당해 개인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72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