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30. 22:0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803, 2014.07.29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회사”)는 199*.1*.**.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시 ◇◇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회사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조특령§16의2③)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30. 21:53
오늘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법규-710, 2014.07.08

【질의】
(사실관계)
o XX종중(이하 “납세자”)는 2007.9.18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XX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 (주)XXX(시행사)와 쟁점토지를 6,01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

o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ㆍ중도금 5,915백만원은 2007.10.30 지급(“잔금 1억원을 제외한 토지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받고
- 잔금 100백만원은 토지거래 허가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함.

o 2008.2.17. 계약금ㆍ중도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은 승계 하되 계약 기간을 토지대금의 집행 기일인 2008.02.29일까지 연장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확인서를 작성

o 2008.3.5. (주)XXX는 XX개발금융 외 10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6,1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잔금 10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

o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o 납세자는 현재까지 잔금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시기 미도래로 주장

o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수취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약(2007.09.18) 변경계약(2008.2.01.18)
금액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금액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합계 6,015 (2008.02.17)
(주)XXX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변경
6,215
계약ㆍ
중도금
5,915 2007.10.30 6,115 2008.02.29 2008.03.05
잔금 100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100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현재 미지급

(질의내용)
o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ㆍ조세 회피의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58
과연 9인승 승용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사업자(음식업)로서 식자재 등의 운송을 위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소비법 §1 ② 3호)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디젤 승용자동차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구입 시의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유지 관련 매입세액 역시 주유되는 석유류의 종류(휘발유, 경유, 가스 등)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20:44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각 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질문】 A사가 B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는 C사가 유통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비용과 유통비용은 A사가 전액 B사에게 지급하고 B사는 이 중 유통비용을 소프트웨어 개발완료 후 C사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 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유통대가를 구분 계약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 B사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B사가 총 대금에 대해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사는 유통대가에 대해 B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A사와 B사가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와 A사가 부담하여야 할 유통비용을 구분 계약하고 B사가 각각 지급받아 유통비용을 납입대행만 한 것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B사가 A사에게 발생하고, 유통대가는 C사가 A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8. 00:38
참 가끔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803, 2014.10.22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87년에 취득한 건물을 2009년까지는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하여 현재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및 사용되어 있으며, 갑은 동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

(질의내용)
o 용도변경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5. 22:14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01, 2014.09.30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이디어제품(전자제품,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나. 질의자는 국내거래처 C사로부터 제품주문을 받아 아이디어제품개발업체 A사에게 의뢰하면 A사는 중국 내 생산업체 B사에게 생산의뢰를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직접 수입하고 있음.

다. C사는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입통관시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직접 수입하기로 함.

(질의내용)
가. C사가 수입을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질의법인과 C사는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나. 질의법인에서 직접 수입하여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국내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C사에게 납품하는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3. 20:44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 또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거나 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일단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이 있다.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출연을 이행하면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절감할수 있다

 

상속인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한다.

 

즉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11. 23. 19:28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공동의 차입금 해당여부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법규-1085, 2014.10.14

【질의】
(사실관계)
① 분할개요
o 2011. A회사는 석유사업부문(AA부문)과 화학사업부문(BB부문)을 물적분할하여 AA㈜와 BB㈜를 설립(“2011년 분할”)
o 2013. AA㈜는 CC사업부문과 DD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CC㈜와 DD㈜를 설립(“2013년 분할”)

② 2011년 분할시 회사채 승계 내역
o A회사는 2011년 분할 전 증권발행신고서상 사용용도를 ‘원유구입대금’으로 공시하여 외화사채와 무보증사채 ○○억원을 발행
- 원유구매활동은 석유사업을 영위하는 AA㈜만이 수행하나, AA㈜의 석유공정과 BB㈜의 화학공정은 연속된 공정으로서 각 공정마다 원재료로 원유를 사용하고 있음.
- A회사가 ‘원유구입대금’ 용도로 공시ㆍ발행한 외화사채와 무보증사채 중 일부가 AA㈜에 승계되지 아니함.

③ 2013년 분할시 회사채 승계 내역
o AA㈜는 2013.2. 증권발행신고서상 사용용도를 ‘△△공장 공정투자용 및 차환용’으로 공시하여 무보증사채를 발행
- AA㈜의 △△공장 사업부문은 CC㈜가 승계
- AA㈜가 ‘△△공장 공정투자용 및 차환용’으로 공시ㆍ발행한 무보증 사채 중 일부가 CC㈜에 승계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o 당초 ‘원유구입대금’ 등으로 사용용도를 정하여 발행한 회사채를 2011ㆍ2013년 두 차례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는바,
- 해당 회사채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분할하기 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상 자금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공시하고 조달된 자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라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회사채 발행 당시 증권신고서상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존속사업부문에도 사용하는 등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2.2.2. 개정 전에는 법칙§41의2에서 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14.2.21. 개정 전)
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2.2.2. 개정 전에는 법칙§41의2에서 규정)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2014.2.2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14.2.21. 신설)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14.2.21. 신설)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14.2.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④ 영 제82조의2 제4항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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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11. 21. 18:44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문서번호】법규부가2014-405, 2014.09.02

【질의】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임.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송출을 위하여 한전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전의 전기설비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한전 이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o 한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 54 조【송전접속비용 부담 등】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연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이 소유합니다.
제 56 조【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55 조【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로 이루어지며…(이하 생략)
제 64 조【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합니다.

o 한전 이용규정에 따르면 발전설비(발전소)는 한전의 공용송전망(또는 배전설비)까지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폐장치 등 기타 관련 설비(이하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되, 당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방식과
- 발전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면제받고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는 방식이 있음.

o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한전의 전기설비를 사용(공용송전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접속설비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o 당사는 946.3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하 “본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2012년 한전과 체결하고
- 본건 발전소를 한전의 광양변전소∼여수화력간 송전선로 및 율촌변전소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이하 “본건 접속설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 접속설비의 건설공사 시행 후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인계된 본건 접속설비는 당사가 전용(全用)함(본건 계약 제7조 ∼ 제9조).
- 한편, 당사는 본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 후 본건 접속설비를 ‘전기공급설비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질의내용)
o 신청인이 한전에 본건 접속설비를 인계 시 신청인 및 한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의 전기설비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을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직접 건설하여 한전에 이전하고 해당 접속설비를 무상으로 전용(全用)할 수 있는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발전사업자와 한전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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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4. 11. 21. 01:11
한 개 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여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 개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부가2014-411, 2014.08.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A)을 발급받았음에도 건물이 준공된 이후 해당 건물의 1,2 층에 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B)과 3층에 PC방 사업자등록(C)를 신청하여 동일 건물에 3개의 사업자등록을 부여받음.
- 당사는 해당 건물에 부여된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A)으로 통합하려고 함.

(질의내용)
o 하나의 건물(사업장)에 발급된 수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신청인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수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그 중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부터 11호까지 생략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이 변경되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할 때에는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2호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