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11. 9. 17:16
오늘의 소식은 대법,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된다는 내용입니다.
-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등 일부 누락 있었다면 위법
 
(OO신문, 2014. 10.)

【분 야】 국세징수법

【뉴 스】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 누락이 있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A회사가 부산 수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 설】
사안의 개요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A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수영세무서는 이들의 주식거래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2012년 5월 A회사에 배당소득세 7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회사는 수영세무서가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해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했을 뿐 산출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도 첨부하지 않아 위법한 납세고지라고 주장하며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1ㆍ2심은 “세무서가 A회사에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해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돼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A회사의 주식변동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징수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줘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납세고지서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됐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평 석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기타 세액산출의 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본 사안에서는 납세고지서에 배당소득세 본세의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세율 등은 기재되지 않았는데, 원심에서는 그 기재의 정도가 불복여부를 결정하기 충분한 정도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바(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이는 처분청에게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요구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취지이다.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즉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전혀 없거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이를 무효라 볼 것이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본 사안과 같이 세액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정도면 취소사유로 볼 것이다. 세액산출근거는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그 기재의 오류 또는 누락은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고지절차의 위법은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판례(대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판결)도 있듯이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당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기재누락이 사소하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기본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관련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