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10. 17:00
과연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찌되는걸까요?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부동산납세-247, 2014.04.14

【질의】
(사실관계)
o 1985.7.8. 甲 서울시 ○○구 대지 상속취득(지분 84.84%)
- 甲외 1인지분 : 15.16%

o 1986.5.19. 당해 토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예정

(질의내용)
o 공동소유 대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甲의 사업장 지분만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9. 12:47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주회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제외에 따른 농특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 때, 취득세 면제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은 같은 조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감면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참고: 서울세제-14233, 2012. 11. 2.).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주회사(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운영-472, 2008. 6. 1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8. 20:41
이번에는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150,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적분할하면서 보유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예정임.

o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o 해당토지의 물적분할 시 시가(감정가액)은 3,000원임.
- 토지의 최초 취득가액은 1,000원임
- 분할 전 회사는 자산재평가를 하여 3,000원으로 장부상 계상
- 2,000원을 부의 유보(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음.

(질의내용)
o (질의1) 분할 전 토지재평가와 관련하여 부의 유보금액 2,000원은 적격물적분할 시에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o (질의2)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시가-장부가액)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압축기장충당금 계산방법은.

【회신】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물적분할’)의 경우로서
- (질의1)과 관련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 (질의2)와 관련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즐거운 저녁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7. 21:43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기획재정부)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2013. 1. 1.~ 2013.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4. 5. 1.(목)부터 6. 2.(월)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4. 5. 1.(목) ~ 6. 30.(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제3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 비과세 범위 확대
o (좌 동)
<신 설>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2) 개정이유
o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소득령 제25조 제2항, 제26조의2 제7항, 제51조 제3항, 제55조 제5항, 제57조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저축성보험차익(이자소득)
o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

o <삭 제>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
o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제외

o <삭 제>
□ 총수입금액의 범위(사업소득)
o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o 퇴직일시금신탁 이익ㆍ분배금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o <삭 제>
o <삭 제>
o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o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
□ <삭 제>
※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른 조문정리(단, 부칙에 경과조치)

(2) 개정이유
o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제37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 대상업종 추가
o (좌 동)
<추 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2) 개정이유
o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o
*) 저술ㆍ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ㆍ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 제35조)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업종 구분 성실신고 확인 복식부기 외부조정 소득금액 추계계산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0억원 3억원 6억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1.5억원 3억원 3.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7.5천만원 1.5억원 2.4천만원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제122조 제2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o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o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비용항목 추가
o (좌 동)
o (좌 동)
<추 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개정이유
o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제137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o 보험모집인
o 방문판매원
□ 대상 확대
o (좌 동)
o (좌 동)
<추 가>
o 음료품 배달원

(2) 개정이유
o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제162조의 3)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o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 30만원 이상 재화ㆍ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o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o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좌 동)
o (좌 동)

(2) 개정이유
o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제121조의 5 제2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연장
o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o 1개월 → 3년
□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o (제1기분) 9. 15.까지
o (제2기분) 3. 15.까지
□ 신청기한 연장
o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2) 개정이유
o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2조의 3)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사업자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o 대상: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④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o (적용기한) 2012. 12. 31.
o (적용기한) 2015. 12. 31.

(2) 개정이유
o 성실납세문화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제126조의 6ㆍ제144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o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o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o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신 설>
o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2) 개정이유
o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득상한배율*) 적용
o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 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연장
o (좌 동)
o (적용기한) 2012. 12. 31.까지
o (적용기한) 2015. 12. 31.까지(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제211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계산서*) 발급ㆍ보관
o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령 제211조 제7항)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o (좌 동)
o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o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o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o 보관 의무 면제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2) 개정이유
o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4.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법 제81조, 법인법 제7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o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0.2%
o 사실과 다르게 기재: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불분명
□ 기준 명확화
o (좌 동)
o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개정이유
o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소득령 제226조 제2항,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부금 표본조사
o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o (좌 동)
o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o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o 0.1% → 0.5%
o 매년 3월말 → 8월말

(2) 개정이유
o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 31.)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제81조 제6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법정기부금 범위
o 국가ㆍ지자체 기부금품
o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o 이재민 구호금품
o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 (기부용역의 가액)
-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 발생비용
※ (기부용역의 확인)
-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 제출
□ 범위 확대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선포 후 → 선포 전ㆍ후

(2) 개정이유
o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제164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o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다음연도 2월 말일
□ 제출시기 조정
o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o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ㆍ퇴직소득: 다음연도 3. 10.
o (좌 동)
o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o (좌 동)

(2) 개정이유
o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60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o 기한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o (좌 동)
<신 설>
o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2) 개정이유
o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소득규칙 제23조, 제57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간주임대료*) 요율
o 4.0%
*) 부동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 요율 조정
o 4.0 → 3.4%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o 4.0%
□ 이자율 조정
o 4.0 → 3.4%

(2) 개정이유
o 간주임대료 요율 및 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ㆍ차입분부터 적용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 제14조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o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o 4천만원 → 2천만원

(2) 개정이유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o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o 적용기한 : 2012. 12. 31.

o 적용기한 : 2015. 12. 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제2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o (좌 동)
<추 가>
o 일반도시가스사업

(2) 개정이유
o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의 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o 출연금*) 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익금불산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o 적용기한 : ‘‘12.12.31
o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제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o 대상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감면 기간 : 4년 →5년(현행과 같음)
<추 가>
o 적용기한 : 2012. 12. 31.
o 사회복지 서비스업
o 적용기한 : 2015. 12. 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ㆍ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ㆍ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6. 17:55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103, 2014.04.22

【질의】
(사실관계)
o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 청사를 이전하고 구청사(토지ㆍ건물)를 매각완료함.

o 구청사는 국고보조금(93%) 및 임대보증금(7%)으로 취득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수령 당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과세이연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 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구청사(토지ㆍ건물)의 차감형식으로 계상하고,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해 오고 있었던바,
- 구청사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의 회계상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던 상태임.

(질의내용)
o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① 회계상으로만 계상된 국고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는지.
② 처분손익 중 수익사업 해당분 안분기준
③ 신청사건물과 관련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수익사업 해당분 안분기준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6. 16:33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연휴도 일했네요 ㅠㅠ 일끝나고 고향친구랑 전에 시켜먹은 곳이 너무 맛있어서 직접 군대후임들이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맛난 생닭 치킨을 봐서 잠깐 일기를 쓸까 합니다.

 

그곳은 바로 .....왕십리역 한양대역 답십리역 용답역 마장역 행당역 서울숲역 뚝섬역 성수역에서 무척 가까운

한양대 왕십리점  강호동 678 치킨!

 

육질이 팔팔하다고 678 치킨이라네요

근데 냉동닭이 아니라 생닭이라서 정말 고기가 싱싱하더군요

 

 

 

마장역 행당역 서울숲역 왕십리역 한양대역 답십리역 용답역  뚝섬역 성수역까지는 치킨 배달도 된다네요

 

제가 전에는 왕십리역에서 치킨배달을 시키니까 금방 오더군요

조금 기다린 만큼 맛이 좋았어요

 

제가 원래 ㄱㅊ치킨 팬이었는데

너무 맛이 좋은 치킨이라 바뀔것 같습니다 ㅋ

 

 

 

 

저번에 배달온 치킨 사진 ㅋㅋㅋ

 

이번에는 그저께 강호동치킨 한양대 왕십리점에서 군대 후임들이랑 치킨과 맥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호동치킨 고추장사 치킨이랑 듬튀김 골뱅이 세트 정말 맛있게 생겼죠?

치킨 세트를 3개 시켜 먹었네요 ㅋㅋ

 

참고로 저는 사진을 찍어서 저 사진에는 없습니다.

 

냉동닭도 안쓰고 생닭인데다가 거기다 국내산이라네요

 

왕십리역 마장역과 행당역 서울숲 뚝섬역은 물론이고 성수역 답십리역까지 배달하는 것 같네요

 

 

 

 

강호동 치킨 한양대 왕십리역 점 매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십리역 한양대역 은 솔직히 300미터 근처이고

행당역은 500미터?

용답역 뚝섬역은 600미터?

답십리역 성수역 상왕십리역은 1킬로 될라나요?

 

하여간 치킨 배달도 하기 가까운 거리네요 ㅋ

 

 

 

 

서울숲 공원이나 살곶이 공원 운동장에서도 주문하시면 배달이 가능하답니다

 

무학여고도 가깝구요^^

 

 

 

하여간 대한민국 1등 치킨 678 ㅋㅋ

왕십리역 근처 전지역 배달

 

한양대 왕십리역 점주님 화이팅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갈게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3. 21:48
2.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3)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써 주택에 대한 비과세
 
  • 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특례

이 경우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각각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를 적용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배제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써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수도권 소재 법인 및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①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 일반주택

이 경우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② 동거봉양 목적 세대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보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④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연고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② ‘①’의 직계존속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및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이 취득하는 것일 것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 1세대1주택 배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② ‘①’의 직계존속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⑥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數)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주주택: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주택과 소득공제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차입금 등의 상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① 공제한도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공제대상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③ 신청방법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 
 
  • 1) 월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공제대상 근로자(세대주 원칙, 예외적 세대구성원 허용) ⇒ 공제대상 근로자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확인 ⇒ 공제대상 근로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사용 오피스텔) 임차 ⇒ 공제금액 계산 ⇒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검토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대 개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임차주택(공제대상 근로자 〓 주택 임차 근로자)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월세공제 가능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③ 월세 지급자의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종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제금액 계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세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공제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② 임차주택(공제대상근로자 = 주택 임차 근로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③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출기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④ 공제금액 계산

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공제한도 월세공제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구성원

② 소득공제

취득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 인수하는 경우 적용방법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양수인에게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또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분양권:「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분양권 가격 산정방법
-주택분양권 중「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차입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하나 그 특성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에 해당하나
 
  •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써
  •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연장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장 또는 대환으로 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외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소득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월세공제금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500만원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1,500만원
이 경우 고정금리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고정금리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공제가능 연불입액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③ 공제배제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소득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월세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월세공제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⑥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5)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제요건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③ 소득세 과세 제외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김용재 조사관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2. 18:52
★ 오늘은 주제는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입니다


 

Q. A씨의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과 상가의 시준시가는 각각 3억 원과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A. A씨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 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원과 4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9억원이 돼 상속공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A씨의 단독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므로 각각 5억원과 4억원이고, 양도가액도 5억원과 4억원이 돼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이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Q.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합니까?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ㆍ수용ㆍ경매 또는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①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경매가액, 수용가액 또는 매매가액


 

②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


 

일반적으로 일반건물, 나대지 및 단독주택 등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실거래가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는 매년 5월 31일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주택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지정지역 안의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격 등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출처 : 중소기업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 13:13
해외부동산과 세금(Ⅱ)
본고에서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국세청)
<목 차>
Ⅰ. 해외부동산관련 세금 개요
Ⅱ. 해외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문제
Ⅲ. 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Ⅳ.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Ⅴ.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세금문제
Ⅵ. 해외부동산관련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해외부동산 처분단계 세금문제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에 귀국하여 당해 해외주택 양도 시 과세문제
o 국내부동산과 달리 해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내 거주자(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이다(「소득세법」 제118조의 2).
- 따라서 가족의 일부(혹은 일시적으로 가족전체)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더라도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참조)

해외부동산 양도 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
o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 2009. 12. 31. 이전 양도분 2010. 1. 1.~12. 31. 양도분 2011. 1. 1. 이후 양도분
2년 이상 보유 예정신고세액공제 10%
무신고가산세 없음
예정신고세액공제 5%(291천원 한도)
무신고가산세 10%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2년 미만 보유 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무신고가산세 20%
o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외부동산 양도 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국내 과세문제
o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
o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o 세액공제 방법 : 다음 금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세액공제액 = MIN(①, ②)
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②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o 필요경비 산입방법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o 예를 들어,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24%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15%라면 양국의 세액차이 만큼을 국내에 세금을 더 내면 되며, 반대로 특정인의 국내적용 세율이 15%이고 부동산 소재지국 세율이 20%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다.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o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대부분 비슷하다.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경비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2008. 1. 1. 양도분부터)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국내ㆍ국외, 부동산ㆍ주식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국내ㆍ국외 각각 구분계산(서면4팀-962(2005. 6. 16.))
× 세율 양도소득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6~38%)
= 산출세액 국내, 국외 각각 구분계산(서면4팀-962(2005. 6. 16.))
(-)세액공제ㆍ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o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예정신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당해 자산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명세서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
o 해외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어 있고, 또한 외화의 환산도 그 시기에 수령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날의 위 환율을 적용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해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o 해외부동산(해외주택 포함)에 대하여는 2007.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08. 1. 1. 양도분 부터는 해외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18조의 8).
※ 해외주택과 국내주택 양도에 따른 과세 차이점(예시)
적용항목 해외주택 국내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없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2008.1.1.부터) 적용
적용세율 누진세율 적용 누진세율 및 중과세율
과세특례규정 적용없음 적용
기준시가규정 적용없음 적용

해외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내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여부
o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손 또한 국내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18조의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2).
다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국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92조)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도 ‘1호.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2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제외)’으로 구분하고, 각 호 내에서의 차익과 차손을 통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 각호별 계산 요약]
구분 국내자산 국외자산
1.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부동산등) 국내부동산 등 국외부동산 등
2. 주식및출자지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 예: 국외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외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통산 가능

해외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문제
o ‘해외 부동산주식’*) 을 취득ㆍ보유ㆍ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차이항목 해외부동산 해외 부동산주식(지분)
보유단계 발생소득 종류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처분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08.1.1.부터) 적용없음
적용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과세권 배분 대부분이 양국 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o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약에서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거주지국 과세(= 주식 소유자의 거주지국 과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래 국가의 부동산주식에 투자하여 양도한 경우 우리나라에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아래 국가는 우리나라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조약참조),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위스(2012년 이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조약참조),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 원천지국 과세(= 부동산주식 소재지국 과세 후 소유자 거주지국에서 합산과세)
아래 국가소재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법인의 소재지 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2013년 이후),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타르, 캐나다, 카자흐스탄(75% 이상), 태국, 터키(1년이하 주식), 파나마, 파키스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

해외 부동산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 시 발생되는 세금 종류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누진세율) 14% 또는 6%~38%(누진세율) 기타자산:6%~38%(누진세율)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10%~50%(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제한세율 등 누진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38%) 적용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 타인(부모 등 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3조 및 「동법 기본통칙」 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ㆍ납부
※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해외부동산관련 주요 외국환거래규정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연혁
구분 2005.7.1 이전 2005.7.1 이후 2006.1.9 이후 2006.3.2 이후 2006.5.22 이후 2007.2.26 이후 2008.6.2 이후 2009.2.4 이후
주거목적 30만불 50만불 100만불 한도없음
주거 이외의 목적(투자목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투자 불허 100만불 300만불 한도없음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보고서 목록ㆍ기한
보고서명 제출기한 외국환 거래규정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제9-40조 제2항 제1호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제9-40조 제2항 제2호
수시 보고서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9-40조 제2항 제3호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할 해외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구분 국세청 통보시기 외국환 거래규정
취득신고수리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제9-40조 제1항
취득보고서 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제9-40조 제2항
처분보고서 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제9-40조 제2항

 

※ 본 자료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세청 발간책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대한 법 적용 시에는 관련 법조문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