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9. 12:47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주회사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 제외에 따른 농특세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분야】지방세

【질문】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 때, 취득세 면제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은 같은 조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의무자는 “감면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참고: 서울세제-14233, 2012. 11. 2.).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주회사(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세운영-472, 2008. 6. 1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