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6. 17:55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처분시의 세무처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103, 2014.04.22

【질의】
(사실관계)
o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 청사를 이전하고 구청사(토지ㆍ건물)를 매각완료함.

o 구청사는 국고보조금(93%) 및 임대보증금(7%)으로 취득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수령 당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으로 과세이연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 회계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구청사(토지ㆍ건물)의 차감형식으로 계상하고,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해 오고 있었던바,
- 구청사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의 회계상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던 상태임.

(질의내용)
o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① 회계상으로만 계상된 국고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는지.
② 처분손익 중 수익사업 해당분 안분기준
③ 신청사건물과 관련하여 수령한 국고보조금 중 수익사업 해당분 안분기준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