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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2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카테고리 없음2014. 5. 2. 18:52
★ 오늘은 주제는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입니다


 

Q. A씨의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 원과 4억 원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가액과 상가의 시준시가는 각각 3억 원과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A. A씨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단독 주택과 상가를 상속 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① 상속세신고 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데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 당해물건의 매매사례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단독주택과 상가의 시가는 각각 5억원과 4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9억원이 돼 상속공제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A씨의 단독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므로 각각 5억원과 4억원이고, 양도가액도 5억원과 4억원이 돼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상속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이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원칙


 

Q.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합니까?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ㆍ수용ㆍ경매 또는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①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경매가액, 수용가액 또는 매매가액


 

② 당해자산 또는 당해자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


 

일반적으로 일반건물, 나대지 및 단독주택 등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을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당해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실거래가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는 매년 5월 31일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고려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주택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지정지역 안의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격 등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출처 : 중소기업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