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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3 정부보조금(국가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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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국가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Ⅲ)
저자 : 이영우 공인회계사, 삼화회계법인 일자 : 2014.05.09
[2] 연구개발지원자금(RCMS)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업무의 주관기관인 (주)갑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연구기관(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⑴ 사업기간:2013.7.1.~2014.6.30.
  • ⑵ 사업비의 내용
    ① 사업비지원금 4억원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원한다.
    ② 민간기업 주(갑)의 부담금:1억원(2013.7.20.에 0.5억원, 2014.1.20.에 0.5억원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입금하였음)
  • ⑶ 사업비지원금의 상환의무
    ① 연구개발 성공시-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간 지원금의 30%를 상환
    ② 연구개발 실패시-상환의무 없음.
  • ⑷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은 (주)갑의 소유로 한다.
  • ⑸ 연구개발이 성공시 개발비의 상각은 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2014년 7월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⑹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한다.
     
2. 위 자료에 의하여 12월 결산법인의 (주)갑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다만 (주)갑은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RCMS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1. 2013사업연도

1) 민간부담금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이체시

차) 과제예치금 (주) 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50,000,000
  • 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서 적절한 자산계정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ㆍ개발비 사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3사업연도의 연구ㆍ개발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회계처리

(차) 경상개발비 140,000,000          (대) 미지급금 (주) 220,000,000
       개발비(무형자산) 80,000,000
 
  • 위 사용액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전담기관이 집행내역을 검토 후 주관기관이 (주)갑의 사업비계좌에 입금한다.

(2) 연구ㆍ개발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①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구성내용

 

가. 경상개발비 사용분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220,000,000            (대) 정부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항목) 123,200,000 주1) 
  정부출연금(부채항목) 52,800,000 주2)   
  과제예치금 44,000,000 주3)  
  • *주1 220,000,000×56%(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 123,200,000원
  • *주2 220,000,000×24%(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 52,800,000원
  • *주3 220,000,000원×20%(민간부담금) 〓 440,000,000원
     
③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지급

(차) 미지급금 22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220,000,000

④ 연구ㆍ개발비

가. 경상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78,400,000      (대) 정부보조금수익 78,4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 *주 140,000,000원(경상개발비 사용액) × 56% 〓 78,400,000원

나. 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44,800,000        (대) 정부보조금 44,8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 *주 80,000,000원(개발비 사용액) × 56% 〓 44,800,000원

(3)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세무조정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수령액을 익금산입하고 경상개발비 사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176,000,000*주 (유보)

  • *주 220,000,000원(사용액)×80%(정부보조금비율)〓176,000,000원

〈손금산입〉 정부보조금(경상개발비) 78,400,000 (△유보)

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가. 정부보조금 수령액

법인세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지원금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회사는 자산의 차감항목인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176,000,000 (유보)
< 손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176,000,000 (△유보)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

정부보조금수령액 중 경상개발비 사용액 부분을 손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한다.

<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78,400,000 (△유보)
<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78,400,000 (유보)

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3) 201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제표

 

2. 2014사업연도

1) 민간부담금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이체시

(차) 과제예치금 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50,000,000

2) 연구ㆍ개발비 사용 및 반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4사업연도의 연구ㆍ개발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갑의 연구개발과제는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사업비 미사용액 30,000,000원[=500, 000,000원(총사업비)-220,000,000원(2013년 사용액)-250,000,000원(2014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해당액 24,000,000원(80%)은 전담기관이 회수하였고 민감부담금 해당액 6,000,000원(20%)은 (주)갑의 운영비계좌로 반환되었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회계처리
 

(차) 경상개발비 120,000,000      (대) 미지급금 250,000,000
       개발비(무형자산) 40,000,000
       기계장치 90,000,000

 (2) 연구ㆍ개발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①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구성내용

 

② 정부보조금 수령액의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250,000,000            (대) 정부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항목) 140,000,000 주1) 
  정부출연금 60,000,000 *주2 (부채항목) 
  과제예치금 50,000,000 *주3 
  • *주1:250,000,000원×56%(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140,000,000원
  • *주2:250,000,000원×24%(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60,000,000원
  • *주3:250,000,000원×20%(민간보조금)=50,000,000원

③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지급

(차) 미지급금 2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250,000,000

④ 사업비 정산 후 미사용액의 운영비 계좌로의 반환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6,000,000      (대) 과제예치금 6,000,000 *주

  • *주:30,000,000원(미사용액)×20%=6,000,000원
     
⑤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가. 경상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67,200,000           (대) 정부보조금수익 67,2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 *주:120,000,000원(경상개발비 사용액)×56%=67,200,000원
     
나. 개발비 및 기계장치 취득분

(차) 정부보조금 22,400,000       (대) 정부보조금 22,400,000 *주1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정부보조금 50,400,000               정부보조금 50,400,000 *주2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 *주1:40,000,000원(개발비 사용액)×56%=22,400,000원
  • *주2:90,000,000원(기계장치 취득액)×56%=50,400,000원
     
(3)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정부보조금수령액의 세무조정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수령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200,000,000 *주 (유보)
  • *주:250,000,000원(사용액)×80%(정부보조금비율)=200,000,000원.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67,200,000 (△유보)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가. 정부보조금 중 수령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200,000,000 (유보)
〈손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200,000,000 (△유보)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67,200,000 (△유보)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67,200,000 (유보)

3) 2014사업연도의 결산감가상각비 반영 전의 요약 재무제표



4) 연말결산 정리사항의 정부보조금 효과의 세무회계처리

(1) 회계처리

① 개발비 해당부분

가. 개발비 상각비

(차) 무형자산상각비 12,000,000       (대) 개발비 12,000,000 *주1

나. 정부보조금 효과분

(차) 정부보조금 6,720,000          (대) 무형자산상각비 6,720,000 *주2
      (개발비 차감항목)
  • *주1:개발비 해당액=80,000,000원(2013년)+40,000,000원(2014년)=120,000,000원 개발비의 2014년 상각비=120,000,000원÷5년×6/12=12,000,000원
  • *주2:12,000,000원×56%=6,720,000원

② 기계장치 해당부분

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1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주1

나. 정부보조금 효과분

(차) 정부보조금 10,080,000        (대) 감가상각비 10,080,000 *주2
(기계장치 차감항목)
  • *주1:90,000,000원(기계장치 취득가액)÷5년=18,000,000원
  • *주2:18,000,000원×56%=10,080,000원

③ 상환의무 있는 정부보조금의 당기상환분

(차) 정부출연금 37,6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37,600,000 *주
       (부채항목)
  • *주:112,800,000원÷3년=37,600,000원

(2)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위 개발비 및 기계장치 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상환분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54,400,000 *주 (△유보)
  • *주:6,720,000원+10,080,000원+37,600,000원=54,400,000원
     
이 경우 2014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주1:경상개발비 사용액:위 ‘2)의 (3) ①’ 참조
  • *주2:연말결산사항의 효과:위 ‘4)의 (2) ①’ 참조
  • *주3:정부보조금 당기수령액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위 개발비 및 기계장치 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상환분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54,400,000 (유보)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54,400,000 (△유보)

이 경우 2014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5) 2014사업연도의 최종결산재무제표(요약)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