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21. 12:10
오늘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서번호】부가-348, 2014.04.1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B)을 발급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

나. A는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자체 제작하여 B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2월 반출 예정

(질의내용)
o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정자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