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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8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5. 18. 19:28
어떤 법인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할까요?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444, 2014.04.29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지난 20여 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왔음.

o 2011. 서울시는 해당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 해당법인은 이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 패소 확정됨.

(질의내용)
o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