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10. 17:00
과연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는 어찌되는걸까요?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문서번호】부동산납세-247, 2014.04.14

【질의】
(사실관계)
o 1985.7.8. 甲 서울시 ○○구 대지 상속취득(지분 84.84%)
- 甲외 1인지분 : 15.16%

o 1986.5.19. 당해 토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예정

(질의내용)
o 공동소유 대지위에 甲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甲의 사업장 지분만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