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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3 주택과 세금 개요
카테고리 없음2014. 5. 3. 21:48
2.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3)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써 주택에 대한 비과세
 
  • 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특례

이 경우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각각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를 적용한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종전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배제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써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수도권 소재 법인 및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①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 일반주택

이 경우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② 동거봉양 목적 세대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보유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④ 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연고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② ‘①’의 직계존속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어업인(「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및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이 취득하는 것일 것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 1세대1주택 배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② ‘①’의 직계존속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⑥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數) 계산에 포함될지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거주주택: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주택과 소득공제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차입금 등의 상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① 공제한도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공제대상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③ 신청방법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 
 
  • 1) 월세액공제
     
주요 검토 사항
공제대상 근로자(세대주 원칙, 예외적 세대구성원 허용) ⇒ 공제대상 근로자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 확인 ⇒ 공제대상 근로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사용 오피스텔) 임차 ⇒ 공제금액 계산 ⇒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추가공제 검토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4.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대 개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임차주택(공제대상 근로자 〓 주택 임차 근로자)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월세공제 가능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③ 월세 지급자의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 종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으나 이번 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공제금액 계산

공제대상 월세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세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공제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칙)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② 임차주택(공제대상근로자 = 주택 임차 근로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2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그 밖의 토지:10배

③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출기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④ 공제금액 계산

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공제한도 월세공제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예외) 세대주가 월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구성원

② 소득공제

취득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 인수하는 경우 적용방법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양수인에게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또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주택분양권:「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분양권 가격 산정방법
-주택분양권 중「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차입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하나 그 특성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요건에 해당하나
 
  •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써
  •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연장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장 또는 대환으로 인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확 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 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외

법률 제5584호「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조세감면규제법」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소득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월세공제금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500만원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 월세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1,500만원
이 경우 고정금리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고정금리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
  •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공제가능 연불입액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

③ 공제배제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소득세법」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월세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월세공제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300만원
⑥ 소득공제 신청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5)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제요건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③ 소득세 과세 제외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금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김용재 조사관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