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19. 21:53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55, 2014.04.29

【질의】
(사실관계)
o □□□□(주)(“질의법인”)는 200*.**.**. 설립된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회사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매촉진활동을 실행하고자 함.

o 질의법인의 구체적인 ‘판매촉진 계획 및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판매촉진활동 계획] 내부규정에 따라 매출증진, 이익증진,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진, 거래량 증진 및 결제금액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촉진활동을 계획함(「판매촉진활동 실행규정」§1②).
- [고객사업자 선정]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촉진활동에 사용할 대상품목 및 판매촉진활동에 참여할 고객사업자 선정(「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기준」§2ㆍ§3)
- [내부승인]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음.
*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에는 판매촉진활동의 예상 수익지표, 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 이유, 품목별 판매장려금 지급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판매장려금 약정서 체결] 내부승인된 실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와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촉진활동 실행
-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활동 완료 후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은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고객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지급
*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는 고객사업자별 상품판매증빙, 지급할 판매장려금 내역 및 판매장려금 지급총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내부규정 및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실행한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혹은 접대비인지 여부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