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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8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
카테고리 없음2014. 5. 8. 20:41
이번에는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150, 2014.04.01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적분할하면서 보유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예정임.

o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물적분할(‘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o 해당토지의 물적분할 시 시가(감정가액)은 3,000원임.
- 토지의 최초 취득가액은 1,000원임
- 분할 전 회사는 자산재평가를 하여 3,000원으로 장부상 계상
- 2,000원을 부의 유보(익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 하였음.

(질의내용)
o (질의1) 분할 전 토지재평가와 관련하여 부의 유보금액 2,000원은 적격물적분할 시에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o (질의2)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시가-장부가액) 상당액만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압축기장충당금 계산방법은.

【회신】
물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적격물적분할’)의 경우로서
- (질의1)과 관련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승계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임.

- (질의2)와 관련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즐거운 저녁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