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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수당을 받거나 방문판매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월 사업자가 소득세확정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13년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영137 ①) 
신고대상자
1)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2)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으로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배달수당 등의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의 개념
1) 보험모집인(업종코드 : 94090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비교] 보험대리점(업종코드 : 672000)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고 알선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방문판매원(업종코드 : 940908)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자. 예)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3) 음료품 배달원(업종코드 : 940907)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예) 요구르트 배달원, 우유 배달원
☞ 2013.1.1.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퇴직연금보험료제외),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일반 사업소득자와 동일)
 
공제할 수 없는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중 퇴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
단, 보험모집인 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7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ㆍ2013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거나 2012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ㆍ2013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이거나 2012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2) 제출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원천징수용) [별지 제23호 서식(2)], 또는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별지 제23호 서식(3)]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2013년 귀속)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보험모집수당(940906) 77.6 68.6 38.9
방문판매수당(940908) 75.0 65.0 38.8
음료배달수당(940907) 80.0 72.0 40.8

※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 적용
 

연말정산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의2)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아래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참고) 2013년도 귀속 업종별 소득률

구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보험모집수당(940906) 22.4 31.4
방문판매수당(940908) 25.0 35.0
음료배달수당(940907) 20.0 28.0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영201의11 ⑩)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된 모집수당 처리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환수되었을 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세과-928, 2010.12.15, 원천세과-242, 2012.05.04)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으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일46011-10600, 2003.05.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