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14. 21:22
오늘 2번이나 질문받은 내용인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를 보겠습니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14, 2014.03.10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A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
- 주택1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2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3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4 (85㎡ 이하) : 보증금 1억 (기준시가 3억 이하)

(질의내용)
o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회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