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
(기획재정부)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
2013. 1. 1.~ 2013.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4. 5. 1.(목)부터 6. 2.(월)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4. 5. 1.(목) ~ 6. 30.(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제36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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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소득령 제25조 제2항, 제26조의2 제7항, 제51조 제3항, 제55조 제5항, 제57조 제3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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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제37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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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o
*) 저술ㆍ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ㆍ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 제35조)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업종 구분 | 성실신고 확인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소득금액 추계계산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30억원 | 3억원 | 6억원 |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5억원 | 1.5억원 | 3억원 | 3.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5억원 | 7.5천만원 | 1.5억원 | 2.4천만원 |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제122조 제2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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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제137조 제1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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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제162조의 3)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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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제121조의 5 제2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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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2조의 3)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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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성실납세문화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제126조의 6ㆍ제144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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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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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제211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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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4.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법 제81조, 법인법 제76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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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소득령 제226조 제2항, 제3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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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 31.)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제81조 제6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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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제164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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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60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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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소득규칙 제23조, 제57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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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간주임대료 요율 및 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ㆍ차입분부터 적용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 제14조 제3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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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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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제2조 제1항)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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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의 2)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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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제6조)
(1)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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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o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ㆍ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ㆍ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