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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7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카테고리 없음2014. 5. 7. 21:43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기획재정부)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2013. 1. 1.~ 2013. 12. 31. 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2014. 5. 1.(목)부터 6. 2.(월)까지(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2014. 5. 1.(목) ~ 6. 30.(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사업자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령 제3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
□ 비과세 범위 확대
o (좌 동)
<신 설>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2) 개정이유
o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소득령 제25조 제2항, 제26조의2 제7항, 제51조 제3항, 제55조 제5항, 제57조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저축성보험차익(이자소득)
o 퇴직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은 제외

o <삭 제>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
o 퇴직일시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은 제외

o <삭 제>
□ 총수입금액의 범위(사업소득)
o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o 퇴직일시금신탁 이익ㆍ분배금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o <삭 제>
o <삭 제>
o 이자 또는 배당 등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
□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o 「국민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에 가산
□ <삭 제>
※ 퇴직금전환제도 종료에 따른 조문정리(단, 부칙에 경과조치)

(2) 개정이유
o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조문정리
o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운용수익은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인적용역소득자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제37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o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 대상업종 추가
o (좌 동)
<추 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2) 개정이유
o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에 대한 업종 분류 명확화o
*) 저술ㆍ강연 등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ㆍ대가를 받는 용역(「부가법 시행령」 제35조)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업종 구분 성실신고 확인 복식부기 외부조정 소득금액 추계계산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30억원 3억원 6억원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1.5억원 3억원 3.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억원 7.5천만원 1.5억원 2.4천만원

4. 부동산 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제122조 제2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o 수입: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액
o 비용
- 취득가액
- 양도자산 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 비용항목 추가
o (좌 동)
o (좌 동)
<추 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개정이유
o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득령 제137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연말정산 선택 가능 사업소득자
o 보험모집인
o 방문판매원
□ 대상 확대
o (좌 동)
o (좌 동)
<추 가>
o 음료품 배달원

(2) 개정이유
o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 명확화(소득법 제162조의 3)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o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 30만원 이상 재화ㆍ용역 공급시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
o (제재)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의무발급 대상 명확화
o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좌 동)
o (좌 동)

(2) 개정이유
o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연장(조특령 제121조의 5 제2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연장
o (신청방법)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
o 1개월 → 3년
□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누락된 현금거래에 대한 확인 신청
o (제1기분) 9. 15.까지
o (제2기분) 3. 15.까지
□ 신청기한 연장
o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2) 개정이유
o 납세자 권리보호 및 세원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8. 성실사업자 등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2조의 3)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사업자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o 대상: 성실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②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 계좌 개설ㆍ신고
④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등
□ 적용기한 3년 연장
o (적용기한) 2012. 12. 31.
o (적용기한) 2015. 12. 31.

(2) 개정이유
o 성실납세문화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9.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제도 보완(조특법 제126조의 6ㆍ제144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o 대상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
o (공제율) 확인비용의 60%
o (공제한도) 100만원
o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대상사업 확대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부담 완화
o 대상
- 부동산임대업 포함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신 설>
o 결손사업자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허용

(2) 개정이유
o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소득상한배율*) 적용
o (적용대상)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소득 상한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연장
o (좌 동)
o (적용기한) 2012. 12. 31.까지
o (적용기한) 2015. 12. 31.까지(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추계신고자의 급격한 세부담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소득령 제211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전자계산서*) 발급ㆍ보관
o 작성 및 발급 가능
*) 사업자가 계산서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에 전송(발급)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계산서(소득령 제211조 제7항)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o (좌 동)
o (제출) 국세청 전송근거 없음
o (보관) 전자계산서 보관(5년)
o 국세청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가능
o 보관 의무 면제
□ 전자계산서 발급분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2) 개정이유
o 전자계산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4.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소득법 제81조, 법인법 제7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o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0.2%
o 사실과 다르게 기재: 2%
※ 백지 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 불분명
□ 기준 명확화
o (좌 동)
o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개정이유
o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부금 표본조사 기본계획 제출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소득령 제226조 제2항,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기부금 표본조사
o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 확대 및 기한 변경
o (좌 동)
o (조사 비율) 표본조사 대상의 0.1%
o (기본계획 제출일) 매년 3월말
o 0.1% → 0.5%
o 매년 3월말 → 8월말

(2) 개정이유
o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5. 31.)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제출일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14.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정기부금의 범위 명확화(소득령 제81조 제6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법정기부금 범위
o 국가ㆍ지자체 기부금품
o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o 이재민 구호금품
o 사회복지시설, 비영리교육재단 국립대학교병원 등 기부금품
o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자원봉사 활동분
※ (기부용역의 가액)
- 일 5만원 + 유류비, 재료비 등 실제 발생비용
※ (기부용역의 확인)
- 특별재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 제출
□ 범위 확대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o 선포 후 → 선포 전ㆍ후

(2) 개정이유
o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자원봉사 활동분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15.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소득법 제164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o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봉사료 등: 다음연도 2월 말일
□ 제출시기 조정
o 봉사료 : 2월 말일 → 3월 10일
o 원천징수 사업소득, 근로ㆍ퇴직소득: 다음연도 3. 10.
o (좌 동)
o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
o (좌 동)

(2) 개정이유
o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16. 국고보조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60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o 기한내에 자산 미취득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 수입금액 산입 기준 명확화
o (좌 동)
<신 설>
o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양도 또는 폐업시 수입금액 산입

(2) 개정이유
o 국고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

17.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조정(소득규칙 제23조, 제57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간주임대료*) 요율
o 4.0%
*) 부동산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
□ 요율 조정
o 4.0 → 3.4%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o 4.0%
□ 이자율 조정
o 4.0 → 3.4%

(2) 개정이유
o 간주임대료 요율 및 차입금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ㆍ차입분부터 적용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득법 제14조 제3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o 4천만원
□ 기준금액 인하
o 4천만원 → 2천만원

(2) 개정이유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9.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o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o 적용기한 : 2012. 12. 31.

o 적용기한 : 2015. 12. 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20.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제2조 제1항)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o (좌 동)
<추 가>
o 일반도시가스사업

(2) 개정이유
o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1.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의 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o 출연금*) 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익금불산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o 적용기한 : ‘‘12.12.31
o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제6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o 대상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ㅇ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감면 기간 : 4년 →5년(현행과 같음)
<추 가>
o 적용기한 : 2012. 12. 31.
o 사회복지 서비스업
o 적용기한 : 2015. 12. 31.(3년 연장)

(2) 개정이유
o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ㆍ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13. 1. 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ㆍ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