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25. 21:15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거래상대방(A) 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에 A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사에 2월 세금계산서 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2월 세금계산서 발급 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3팀-1784, 2007. 6. 20.).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23. 02:38

정부보조금(국가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Ⅲ)
저자 : 이영우 공인회계사, 삼화회계법인 일자 : 2014.05.09
[2] 연구개발지원자금(RCMS)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업무의 주관기관인 (주)갑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연구기관(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⑴ 사업기간:2013.7.1.~2014.6.30.
  • ⑵ 사업비의 내용
    ① 사업비지원금 4억원은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지원한다.
    ② 민간기업 주(갑)의 부담금:1억원(2013.7.20.에 0.5억원, 2014.1.20.에 0.5억원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입금하였음)
  • ⑶ 사업비지원금의 상환의무
    ① 연구개발 성공시-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3년간 지원금의 30%를 상환
    ② 연구개발 실패시-상환의무 없음.
  • ⑷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은 (주)갑의 소유로 한다.
  • ⑸ 연구개발이 성공시 개발비의 상각은 연구결과의 사용이 가능한 2014년 7월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⑹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한다.
     
2. 위 자료에 의하여 12월 결산법인의 (주)갑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다만 (주)갑은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RCMS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1. 2013사업연도

1) 민간부담금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이체시

차) 과제예치금 (주) 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50,000,000
  • 주)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서 적절한 자산계정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ㆍ개발비 사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3사업연도의 연구ㆍ개발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회계처리

(차) 경상개발비 140,000,000          (대) 미지급금 (주) 220,000,000
       개발비(무형자산) 80,000,000
 
  • 위 사용액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전담기관이 집행내역을 검토 후 주관기관이 (주)갑의 사업비계좌에 입금한다.

(2) 연구ㆍ개발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①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구성내용

 

가. 경상개발비 사용분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220,000,000            (대) 정부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항목) 123,200,000 주1) 
  정부출연금(부채항목) 52,800,000 주2)   
  과제예치금 44,000,000 주3)  
  • *주1 220,000,000×56%(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 123,200,000원
  • *주2 220,000,000×24%(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 52,800,000원
  • *주3 220,000,000원×20%(민간부담금) 〓 440,000,000원
     
③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지급

(차) 미지급금 22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220,000,000

④ 연구ㆍ개발비

가. 경상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78,400,000      (대) 정부보조금수익 78,4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 *주 140,000,000원(경상개발비 사용액) × 56% 〓 78,400,000원

나. 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44,800,000        (대) 정부보조금 44,8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 *주 80,000,000원(개발비 사용액) × 56% 〓 44,800,000원

(3)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세무조정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수령액을 익금산입하고 경상개발비 사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176,000,000*주 (유보)

  • *주 220,000,000원(사용액)×80%(정부보조금비율)〓176,000,000원

〈손금산입〉 정부보조금(경상개발비) 78,400,000 (△유보)

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가. 정부보조금 수령액

법인세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지원금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회사는 자산의 차감항목인 정부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176,000,000 (유보)
< 손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176,000,000 (△유보)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

정부보조금수령액 중 경상개발비 사용액 부분을 손금산입과 동시에 익금산입한다.

<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78,400,000 (△유보)
<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78,400,000 (유보)

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3) 201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제표

 

2. 2014사업연도

1) 민간부담금을 전담기관의 과제통장으로 이체시

(차) 과제예치금 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50,000,000

2) 연구ㆍ개발비 사용 및 반납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14사업연도의 연구ㆍ개발비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갑의 연구개발과제는 성공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사업비 미사용액 30,000,000원[=500, 000,000원(총사업비)-220,000,000원(2013년 사용액)-250,000,000원(2014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해당액 24,000,000원(80%)은 전담기관이 회수하였고 민감부담금 해당액 6,000,000원(20%)은 (주)갑의 운영비계좌로 반환되었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회계처리
 

(차) 경상개발비 120,000,000      (대) 미지급금 250,000,000
       개발비(무형자산) 40,000,000
       기계장치 90,000,000

 (2) 연구ㆍ개발비 사용액 중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①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구성내용

 

② 정부보조금 수령액의 회계처리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250,000,000            (대) 정부보조금(보통예금의 차감항목) 140,000,000 주1) 
  정부출연금 60,000,000 *주2 (부채항목) 
  과제예치금 50,000,000 *주3 
  • *주1:250,000,000원×56%(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140,000,000원
  • *주2:250,000,000원×24%(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60,000,000원
  • *주3:250,000,000원×20%(민간보조금)=50,000,000원

③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지급

(차) 미지급금 250,0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250,000,000

④ 사업비 정산 후 미사용액의 운영비 계좌로의 반환

(차) 보통예금(운영자금) 6,000,000      (대) 과제예치금 6,000,000 *주

  • *주:30,000,000원(미사용액)×20%=6,000,000원
     
⑤ 연구ㆍ개발비 사용액의 정부보조금 효과의 회계처리

가. 경상개발비 해당액

 (차) 정부보조금 67,200,000           (대) 정부보조금수익 67,200,000 *주
        (보통예금 차감항목)
  • *주:120,000,000원(경상개발비 사용액)×56%=67,200,000원
     
나. 개발비 및 기계장치 취득분

(차) 정부보조금 22,400,000       (대) 정부보조금 22,400,000 *주1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정부보조금 50,400,000               정부보조금 50,400,000 *주2
       (보통예금 차감항목)                 (개발비 차감항목)

  • *주1:40,000,000원(개발비 사용액)×56%=22,400,000원
  • *주2:90,000,000원(기계장치 취득액)×56%=50,400,000원
     
(3)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정부보조금수령액의 세무조정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수령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200,000,000 *주 (유보)
  • *주:250,000,000원(사용액)×80%(정부보조금비율)=200,000,000원.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67,200,000 (△유보)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가. 정부보조금 중 수령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정부보조금 200,000,000 (유보)
〈손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200,000,000 (△유보)

나. 경상개발비 사용액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67,200,000 (△유보)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67,200,000 (유보)

3) 2014사업연도의 결산감가상각비 반영 전의 요약 재무제표



4) 연말결산 정리사항의 정부보조금 효과의 세무회계처리

(1) 회계처리

① 개발비 해당부분

가. 개발비 상각비

(차) 무형자산상각비 12,000,000       (대) 개발비 12,000,000 *주1

나. 정부보조금 효과분

(차) 정부보조금 6,720,000          (대) 무형자산상각비 6,720,000 *주2
      (개발비 차감항목)
  • *주1:개발비 해당액=80,000,000원(2013년)+40,000,000원(2014년)=120,000,000원 개발비의 2014년 상각비=120,000,000원÷5년×6/12=12,000,000원
  • *주2:12,000,000원×56%=6,720,000원

② 기계장치 해당부분

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1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0 *주1

나. 정부보조금 효과분

(차) 정부보조금 10,080,000        (대) 감가상각비 10,080,000 *주2
(기계장치 차감항목)
  • *주1:90,000,000원(기계장치 취득가액)÷5년=18,000,000원
  • *주2:18,000,000원×56%=10,080,000원

③ 상환의무 있는 정부보조금의 당기상환분

(차) 정부출연금 37,600,000      (대) 보통예금(운영자금) 37,600,000 *주
       (부채항목)
  • *주:112,800,000원÷3년=37,600,000원

(2) 세무조정

① 일반적인 경우: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위 개발비 및 기계장치 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상환분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54,400,000 *주 (△유보)
  • *주:6,720,000원+10,080,000원+37,600,000원=54,400,000원
     
이 경우 2014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주1:경상개발비 사용액:위 ‘2)의 (3) ①’ 참조
  • *주2:연말결산사항의 효과:위 ‘4)의 (2) ①’ 참조
  • *주3:정부보조금 당기수령액

② 정부보조금의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위 개발비 및 기계장치 상각비와 정부보조금 상환분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연구개발출연금 54,400,000 (유보)

〈손금산입〉 정부보조금 54,400,000 (△유보)

이 경우 2014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5) 2014사업연도의 최종결산재무제표(요약)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21. 12:10
오늘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한 판매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서번호】부가-348, 2014.04.18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 A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B)을 발급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

나. A는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자체 제작하여 B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4.2월 반출 예정

(질의내용)
o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정자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2398, 1993.10.0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9. 21:53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법규법인2014-55, 2014.04.29

【질의】
(사실관계)
o □□□□(주)(“질의법인”)는 200*.**.**. 설립된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회사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매촉진활동을 실행하고자 함.

o 질의법인의 구체적인 ‘판매촉진 계획 및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판매촉진활동 계획] 내부규정에 따라 매출증진, 이익증진, 홈페이지 방문자수 증진, 거래량 증진 및 결제금액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촉진활동을 계획함(「판매촉진활동 실행규정」§1②).
- [고객사업자 선정]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촉진활동에 사용할 대상품목 및 판매촉진활동에 참여할 고객사업자 선정(「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기준」§2ㆍ§3)
- [내부승인]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음.
* 판매촉진활동실행계획서에는 판매촉진활동의 예상 수익지표, 판매촉진활동 대상품목 및 고객사업자 선정 이유, 품목별 판매장려금 지급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판매장려금 약정서 체결] 내부승인된 실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와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체결하고 판매촉진활동 실행
-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활동 완료 후 유관부서 임원의 승인을 받은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 따라 고객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지급
* 판매장려금 지급계획서에는 고객사업자별 상품판매증빙, 지급할 판매장려금 내역 및 판매장려금 지급총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내부규정 및 사전약정에 근거하여 실행한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혹은 접대비인지 여부
*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상품 또는 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8. 19:28
어떤 법인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납부한 변상금의 손금 해당할까요?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444, 2014.04.29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지난 20여 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왔음.

o 2011. 서울시는 해당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 해당법인은 이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 패소 확정됨.

(질의내용)
o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7. 23:52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의 소득세 신고

 

 

보험모집수당을 받거나 방문판매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월 사업자가 소득세확정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13년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영137 ①) 
신고대상자
1)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2)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ㆍ음료품배달원으로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타소득이 있는자, 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ㆍ방문판매수당ㆍ음료품배달수당 등의 소득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3) 2012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2013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의 개념
1) 보험모집인(업종코드 : 940906)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예)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 [비교] 보험대리점(업종코드 : 672000)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고 알선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방문판매원(업종코드 : 940908)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자. 예)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3) 음료품 배달원(업종코드 : 940907)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예) 요구르트 배달원, 우유 배달원
☞ 2013.1.1. 이후 귀속분부터 적용
 
공제 가능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퇴직연금보험료제외),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등 (일반 사업소득자와 동일)
 
공제할 수 없는 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중 퇴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등
단, 보험모집인 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7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7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ㆍ2013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이거나 2012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며,

ㆍ2013년 중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백만원 이상이거나 2012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2) 제출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원천징수용) [별지 제23호 서식(2)], 또는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별지 제23호 서식(3)]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2013년 귀속)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보험모집수당(940906) 77.6 68.6 38.9
방문판매수당(940908) 75.0 65.0 38.8
음료배달수당(940907) 80.0 72.0 40.8

※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기본율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 적용
 

연말정산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규칙」제94조의2)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아래의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률 = 1 - 단순경비율


(참고) 2013년도 귀속 업종별 소득률

구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보험모집수당(940906) 22.4 31.4
방문판매수당(940908) 25.0 35.0
음료배달수당(940907) 20.0 28.0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소득 계산방법
보험모집인 등이 다른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고 동 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합니다.(영201의11 ⑩)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된 모집수당 처리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환수되었을 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원천세과-928, 2010.12.15, 원천세과-242, 2012.05.04)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으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일46011-10600, 2003.05.1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6. 21:13
오늘의 주제는~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문서번호】재부가-252, 2014.03.24

【질의】
(사실관계)
o 2013년 6월 14일 아파트분양권(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o 아파트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4. 21:22
오늘 2번이나 질문받은 내용인데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를 보겠습니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214, 2014.03.10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A는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
- 주택1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2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3 (85㎡ 이상) : 보증금 2억
- 주택4 (85㎡ 이하) : 보증금 1억 (기준시가 3억 이하)

(질의내용)
o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포함 여부

【회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3. 21:12
오늘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시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3, 2014.01.03

【질의】
(사실관계)
o 2010.9.10.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건설산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o 2013.5.1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인가

o 2013.6.1. : (주)○○건설산업은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 7호 보유

(질의내용)
o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4. 5. 12. 21:40
오늘의 주제~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97, 2014.04.17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직위 지분율(%) 주식수 비고
A 대표이사 40 8,000 액면가 10,000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300,000원
B 이사 20 4,000
C - 5 1,000
D 사외이사 22.5 4,500
E 감사 17.5 3,500
합계 20,000

o A,B,C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임.

o D,E는 A,B,C와 친족관계 없으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음.

o D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후 A,B,C에게 주당 100,000원에 1,500주씩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려고 함.

(질의내용)
o A,B,C와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