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15. 19:42
좀 어려운 주제죠? ㅎㅎ창업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감면 적용 여부를 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등의 세액을 감면 받는 내국인이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분야】기타

【질문】

본인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5년부터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창업중소기업 이월과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여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하여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소득세등의 세액을 감면 받는 내국인이 해당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제32조 제4항).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방식이 아닌 사업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더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4. 21:30
도소 생소한 주제인데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이 지급받는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질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이 주택 매입 또는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동 이자 지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주택 매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3. 20:46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갑(내국법인, 공급자)과 을(내국법인, 구매자)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국내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A(외국법인)로부터 을에게 납품할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을이 지정한 B(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인도(A가 갑에게 선하증권 발행, 갑은 을에게 선하증권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 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거래와 선하증권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갑(국내사업자)과 을(국내사업자)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을(국내사업자)과 B(국외사업장)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12. 22:03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466, 2014.12.02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 왔음.

o (주)□□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당시 우량 중소기업 등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방식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음.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o 2012.4월 (주)□□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SPAC인 ◇◇◇◇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함으로써, (주)□□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합병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음.
ο 합병 직후 상호를 합병 전 (주)□□으로 변경
▷ (10.3.12) ◇◇◇◇기업인수목적(주) ⇒ (12.4.2) (주)□□
ο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상장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합병 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합병 전 (주)□□의 사업내용과 동일
ο 피상속인의 주식 지분율(합병 전 54.2% → 합병후 38.8%)은 다소 변동되었으나, 최대주주라는 사실에는 변동없으며, 대표이사 직위는 그대로임
ο ◇◇◇◇기업인수목적회사(주)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4명은 합병 직후 모두 사임함

o 피상속인은 합병 후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2014.8.29. 사망함.

(질의내용)
o 위 사실관계 하에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갑설〉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인 (주)□□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함.
- 비상장법인인 (주)□□이 상장을 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도구로 사용하여 합병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합병 전후 사업형태 및 지배관계가 동일한 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주)□□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을설〉 피상속인이 합병 후의 법인을 경영한 기간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 비상장법인인 (주)□□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을 한 이상 피상속인이 합병 후 상장법인을 경영한 기간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294, 2012.8.22.>)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294, 2012.8.2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관련 사례】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9. 22:18
오늘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합니다
【질문】 A아파트는 현재 14년째 보유 중에 있으며, B아파트는 2014년 2월에 매수 한 후 2014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C아파트는 2014년 11월에 매수하였으며 향후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A아파트를 2015년 중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4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2015년 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라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8. 22:14
우리가 공부할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질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광고물 설치 허가, 알뜰장터 개설 허가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파트관리 수익성 사업 중 광고사용료, 알뜰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 중계기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7. 22:27
오늘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전 후 본사매각 지연시 3년이상 계속 고유목 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를 알아보겠어요^^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문서번호】법규법인2014-434, 2014.09.29

【질의】
(사실관계)
o □□□□□□관리원(이하 “□□관리원”)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가산업기술 R&D를 기획, 평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 없이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법인세 신고 후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환급받고 있음.

o □□관리원은 2014년 **월 경 본원이 △△△△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200*년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AB사옥은 매각 할 예정이나 현재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임.

(질의내용)
o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본사인 서울사옥이 매각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거나 일부만을 사용하던 중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사사옥(이하 “종전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인세법 제1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이하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6. 21:24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재법인-608, 2014.08.22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4. 18:19

정관변경을 통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당사는 현재 정관에서 규정되어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지급배수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소급적용 가능한 지 여부와 향후 임원의 퇴직 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어떻게 구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 등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ㆍ개정한 경우 신설ㆍ개정한 내용상 신설ㆍ개정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신설ㆍ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한 이후 임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 한도 계산을 하여 한도 이내 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한도 초과 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바,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2011년 말 당시 근속연수와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2014년 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소급하여 변경하더라도 2011년 말 현재는 변경 전 상황이므로 변경 전 근속연수와 퇴직금지급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1. 3. 21:36
너무나 많은데 아직 빙산의 일각인....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3706, 2014.12.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대하여 2013.12.16.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2012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이 급여성 경비로 본 항목 중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시외출장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한 반면 시내출장비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지출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는 시외출장비와 별도로 시내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차량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지급액은「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시내ㆍ외 출장을 불문하고 모든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종업원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들의 2010∼2012사업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직원들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복리후생비용 지출액 중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을 직원의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를 인정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OOO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복리후생비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복리후생비용 지출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복리후생비 관리 규정(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비 구분)
1. 체력증진
2. 후생시설
3. 복리후생비
4. 복지기금 운영
제5조(복리후생비)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자가 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기타 대표이사가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제7조(자가운전보조금)
회사는 근무장소의 접근 곤란을 보조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근속 직원에게 매월 OOO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직원급여에 포함ㆍ지급하고 비과세대상 급여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착오로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시내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외출장관련 여비만을 실비로 지급(세무조사시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시외출장비는 출장비 정산내역 확인후 여비를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판넬제조ㆍ판매가 주업으로 선주문 후생산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장OOO관할보다 시외 거래처가 많아 주문시 직접 방문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일손부족시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하고 있어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장 등이 잦고, 거래처 대부분이 제조업체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차량이용이 불가피하여 시외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시내출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미출장부서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된 점, 출장비가 급여일에 일괄이체된 점, 출장여비 및 여비교통비 계정에 소액 시내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회계부서의 한정된 인력으로 직원의 소요경비를 일괄이체할 수밖에 없는 점, 출장여비 및 여비교통비 계정 대부분이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숙박비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가) 자가운전보조금 및 여비교통비 지급현황

1) 청구법인들은 출장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 및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는바, 여비교통비 계정의 OOO은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의 여비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복리후생비 계정의 출장여비 OOO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매월 지급된 것으로 출장여비에 대한 정산내역 없이 급여와 함께 각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상의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를 지급하고, 지출금액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등 출장 등에 소요된 실지 비용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종업원들의 시외출장비만을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종업원에 별도로 지급하면서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시내출장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정산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2010∼2012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 등 급여 해당 금액 및 출장여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OOO 중 출장여비 OOO은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로 판단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OOO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이 종업원들의 시외출장비만을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 또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시외출장비 정산내역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대금에 대한 정산내역으로 당해 금액은 “여비교통비 계정명세서(2010∼2012)” 및 “유류대 지급 각 계정현황(2010∼2012)”과 같이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를 여비교통비 및 유류비, 차량유지비 계정상의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각 항목은 시내ㆍ시외 출장을 불문하고 지출한 금액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하여 출장 등에 소요된 실지 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출장여비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시내출장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주문 생산방식으로 판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납품 거래처 방문 이외에는 시내ㆍ외 출장이 빈번히 요구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비 지출이 불필요함에도 거의 모든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를 지급하고, 지출금액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출장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출장비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들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급여성 경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징수한 바 있으나, 2010사업연도 이후부터 고의적으로 고용보험료 등 임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액을 줄일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액을 복리후생비 항목에 자가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복리후생비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로 판단되는 복리후생비 계정의 여비교통비를 제외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급여성 경비 OOO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의 급여성 경비 중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010사업연도 이후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급여성 경비를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