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1. 3. 21:36
너무나 많은데 아직 빙산의 일각인....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청구법인들은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서번호】조심2014중3706, 2014.12.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에 대하여 2013.12.16.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2012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처분청이 급여성 경비로 본 항목 중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시외출장비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한 반면 시내출장비에 해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지출증빙을 갖추어 청구하는 시외출장비와 별도로 시내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규정에 따라 자기 소유차량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지급액은「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시내ㆍ외 출장을 불문하고 모든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종업원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들의 2010∼2012사업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직원들이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복리후생비용 지출액 중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을 직원의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를 인정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OOO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들의 복리후생비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복리후생비용 지출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복리후생비 관리 규정(주요 내용)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복리후생비 구분)
1. 체력증진
2. 후생시설
3. 복리후생비
4. 복지기금 운영
제5조(복리후생비)
① 회사는 사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자가 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기타 대표이사가 정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제7조(자가운전보조금)
회사는 근무장소의 접근 곤란을 보조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근속 직원에게 매월 OOO 정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들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직원급여에 포함ㆍ지급하고 비과세대상 급여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착오로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시내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외출장관련 여비만을 실비로 지급(세무조사시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시외출장비는 출장비 정산내역 확인후 여비를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판넬제조ㆍ판매가 주업으로 선주문 후생산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장OOO관할보다 시외 거래처가 많아 주문시 직접 방문을 통해 거래하고 있고, 일손부족시 사업장별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생산하고 있어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장 등이 잦고, 거래처 대부분이 제조업체로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소재하고 있어 차량이용이 불가피하여 시외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시내출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미출장부서에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된 점, 출장비가 급여일에 일괄이체된 점, 출장여비 및 여비교통비 계정에 소액 시내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회계부서의 한정된 인력으로 직원의 소요경비를 일괄이체할 수밖에 없는 점, 출장여비 및 여비교통비 계정 대부분이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숙박비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가) 자가운전보조금 및 여비교통비 지급현황

1) 청구법인들은 출장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 및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있는바, 여비교통비 계정의 OOO은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의 여비를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복리후생비 계정의 출장여비 OOO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대부분의 직원에게 급여 지급시 매월 지급된 것으로 출장여비에 대한 정산내역 없이 급여와 함께 각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상의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를 지급하고, 지출금액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등 출장 등에 소요된 실지 비용은 전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종업원들의 시외출장비만을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종업원에 별도로 지급하면서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들은 시내출장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정산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1)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2010∼2012 사업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 등 급여 해당 금액 및 출장여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OOO 중 출장여비 OOO은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로 판단하여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OOO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이 종업원들의 시외출장비만을 지급하고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 또한,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시외출장비 정산내역은 고속도로 통행료 및 유류대금에 대한 정산내역으로 당해 금액은 “여비교통비 계정명세서(2010∼2012)” 및 “유류대 지급 각 계정현황(2010∼2012)”과 같이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를 여비교통비 및 유류비, 차량유지비 계정상의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각 항목은 시내ㆍ시외 출장을 불문하고 지출한 금액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하여 출장 등에 소요된 실지 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출장여비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시내출장에 따른 별도의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주문 생산방식으로 판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납품 거래처 방문 이외에는 시내ㆍ외 출장이 빈번히 요구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별 대외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비 지출이 불필요함에도 거의 모든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출장여비(복리후생비 계정)를 지급하고, 지출금액 또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출장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출장비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들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급여성 경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징수한 바 있으나, 2010사업연도 이후부터 고의적으로 고용보험료 등 임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액을 줄일 목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액을 복리후생비 항목에 자가운전보조금, 직급보조비, 자기계발비, 명절상여금, 수익배당금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복리후생비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로 판단되는 복리후생비 계정의 여비교통비를 제외한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급여성 경비 OOO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의 급여성 경비 중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시외출장 여비도 같은 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010사업연도 이후 이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내ㆍ외 출장에 소요된 실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출장여비와 별도로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한 급여성 경비를 과세대상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