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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2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카테고리 없음2015. 1. 12. 22:03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된 경우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흡수 합병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문서번호】상속증여-466, 2014.12.02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 왔음.

o (주)□□은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을 계획하였고 당시 우량 중소기업 등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방식을 통해 상장하게 되었음.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o 2012.4월 (주)□□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SPAC인 ◇◇◇◇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함으로써, (주)□□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합병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음.
ο 합병 직후 상호를 합병 전 (주)□□으로 변경
▷ (10.3.12) ◇◇◇◇기업인수목적(주) ⇒ (12.4.2) (주)□□
ο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상장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합병 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합병 전 (주)□□의 사업내용과 동일
ο 피상속인의 주식 지분율(합병 전 54.2% → 합병후 38.8%)은 다소 변동되었으나, 최대주주라는 사실에는 변동없으며, 대표이사 직위는 그대로임
ο ◇◇◇◇기업인수목적회사(주)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4명은 합병 직후 모두 사임함

o 피상속인은 합병 후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경영하여 오다가 2014.8.29. 사망함.

(질의내용)
o 위 사실관계 하에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갑설〉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인 (주)□□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함.
- 비상장법인인 (주)□□이 상장을 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도구로 사용하여 합병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합병 전후 사업형태 및 지배관계가 동일한 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주)□□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
〈을설〉 피상속인이 합병 후의 법인을 경영한 기간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 비상장법인인 (주)□□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흡수합병되어 소멸을 한 이상 피상속인이 합병 후 상장법인을 경영한 기간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294, 2012.8.22.>)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294, 2012.8.2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④ 법 제6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관련 사례】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